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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권리금 1억에는 양도세 칸이 아예 없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2 · 소득세법 §21 · 감정평가규칙 §23
한 줄 요약

상가 권리금은 단독 양도 시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계산법과 영업권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상가 권리금 세금,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인 이유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펴 들었는데—
양도세 칸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애초에 양도세로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부터 다른 이 세금, 얼마나 떼일까요.

60%필요경비로 자동 인정되는 비율
40%실제 과세되는 소득 — 받은 돈의 일부만
기타소득양도세가 아니라 이 칸에 들어간다

상가를 넘기며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 양도세? 아닙니다. 권리금에는 애초에 ‘양도세’라는 칸이 없습니다. 이름부터 다른 이 세금을,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 봅니다.

권리금엔 왜 양도세 칸이 없을까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니다 소득세법 §21
조건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가
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4
아니오 기타소득(영업권)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 받은 금액의 40%만 과세
권리금만 따로 받으면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권리금을 부동산과 별개로 단독으로 넘기면, 세법은 이를 ‘영업권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 60%가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받은 권리금의 40%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권리금을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그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독으로 넘기면 기타소득,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입니다. 같은 돈인데 세금이 갈립니다.
대비소득세법 제21조
권리금은 어느 세금 칸에 들어가나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만 단독
양도소득
기타소득
토지·건물과 일괄 양도한 경우
영업권만 따로 넘긴 경우
양도차익에 합산
필요경비 60% 인정
양도세로 신고
40%만 과세
원천징수 후 지급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확인 무엇과 함께 넘겼느냐가 가른다

그럼 1억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떼일까요.

그래서, 1억 받으면 세금은 얼마?

1억 받으면 세금 얼마 원천징수 22%

권리금 1억 · 원천징수 22%(소득 20% + 지방 2%)

+ 권리금 1억
− 원천징수 880만
실수령 9,120만
경비 6천만·소득 4천만으로 잡히고,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에 합산돼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금을 주는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권리금이 1억 원이라면 필요경비 6,000만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 4,000만 원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인 880만 원을 떼고 지급합니다. 양도인은 9,120만 원을 손에 쥐고, 양수인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880만 원을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88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며, 9,120만 원은 계약 시점 실수령액일 뿐 최종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권리금이 적정한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영업권을 감정평가로 감정평가규칙 §23
유형 시설·비품
무형 영업권
나눠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
무형 영업권은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환원해 구하고, 계약가·회수분쟁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 질문은 ‘그 금액이 맞느냐’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권리금을 시설·비품 같은 유형재산과 영업권 같은 무형재산으로 나눠, 무형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초과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감정이 계약가액의 적정성, 유·무형 구분(부가세·기타소득 구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차감소득세법 제21조
1억을 받아도 손에 쥐는 건 따로 있다
받은 권리금1억 원
− 필요경비 60%6,000만 원
= 기타소득금액4,000만 원
− 원천징수 22%880만 원
= 계약 시점 실수령9,120만 원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확인 9,120만원을 세후로 착각하지 않는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부동산과 별개로 넘긴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돼 받은 돈의 40%만 과세 대상이 된다.
  •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구분이 세금을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세금은 양도소득세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과 별개로 넘긴 권리금은 ‘영업권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필요경비 60%(6,000만 원)를 뺀 기타소득금액 4,000만 원의 22%인 88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양도인은 9,120만 원을 받습니다.
권리금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감정평가에서 시설·비품 같은 유형재산과 영업권 같은 무형재산으로 나눠, 무형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이 감정이 계약가액의 적정성과 유·무형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며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세금을 떼는 사람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그리고 그 가치의 심판은 감정평가입니다. 유·무형 구분과 적정가액부터 계약서에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제94조·제127~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밸류클립 계산소권리금 세금60% 의제경비와 원천징수 22%를 넣어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