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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물려받을 게 빚뿐인데 석 달이 지나면 내 빚이 됩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08
한 줄 요약

빚이 더 많은 상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와 놓쳤을 때 남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멍하니 앉은 남자 등 뒤로 빚이라 적힌 보따리가 살금살금 걸어와 업히려 하고 달력이 저절로 넘어가는 방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그보다 훨씬 큰 빚이었습니다. 물려받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사이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3개월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4순위포기하면 넘어가는 자리 · 4촌 이내까지
5일한정승인 뒤 공고까지 주어지는 시간

기산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들었다면 그때부터 세고, 앞 순위 사람들이 포기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구도 3개월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넘긴 뒤에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읽힌다
서열민법 제1026조
손대면 선택이 끝납니다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처분 — 통장 인출, 보증금 수령, 차량 매각
석 달을 그냥 넘기는 것 —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승인으로 읽힌다
포기·한정승인 뒤의 은닉 — 숨기거나 써 버리거나 목록에서 빠뜨리는 것
경계가 애매한 돈에는 손대지 않는다
확인 한 번 처분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선택이 끝납니다

민법은 몇 가지 행위를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처분행위, 3개월을 그냥 넘기는 것, 그리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첫 번째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찾아 쓰거나, 밀린 월세를 대신 받거나, 차를 팔거나,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장례비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도 있지만, 경계가 애매한 돈에는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처분한 것으로 보이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막힙니다.

임계민법 제1019조
석 달이 문턱입니다
기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미만
그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한다
이상
지나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된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센다
확인 앞 순위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다시 센다

그러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포기는 넘기고, 한정승인은 끊습니다

포기하면 나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자리는 다음 순위로 갑니다. 직계비속 다음은 직계존속, 그다음이 형제자매, 그다음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나만 포기하고 끝내면 형제나 조카에게 같은 고지서가 갑니다. 한 집안이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언제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에,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만 포기하고 어머니를 그대로 두면 어머니에게 빚이 몰립니다.

한정승인은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끊는 방법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갚고, 내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인과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은 이렇게 끝냅니다
1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2
닷새 안
채권자에게 공고
3
두 달 이상
채권 신고 받기
4
채권액 비율대로
남은 재산으로 나누어 변제
절차를 빠뜨리면 책임이 되살아날 수 있다
확인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고를 수 있으려면 남은 것과 갚을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 예금과 보험, 세금 체납, 연금,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묶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가능하지만, 3개월과는 다른 시계이므로 회신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회로도 개인 사이의 차용증이나 보증채무, 밀린 관리비는 잡히지 않습니다. 남은 것이 부동산뿐이라면 그 값이 빚보다 큰지가 곧 선택이 되므로, 값을 눈대중으로 보지 말고 시점을 정해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다. 늘려 달라는 청구도 그 안에 넣어야 한다.
  • 통장·보증금·차에 손대면 선택이 끝난다. 애매한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
  •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기고, 한정승인은 그 자리에서 끊는다. 자녀만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몰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빚이 훨씬 많은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살펴봤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알게 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쓰면 처분한 것이 되나요?
장례비는 성격이 달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금액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간 사실 자체가 뒤에 확인되므로, 가능하면 상속인 개인 돈으로 치르고 영수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썼다면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한정승인을 하면 절차가 저절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닷새 안에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내고, 두 달 이상 채권 신고를 받은 뒤 남은 재산을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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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민법 제1019조 — 승인·포기의 기간, 기간 연장 청구,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사유

민법 제1032조 — 한정승인자의 공고와 최고, 채권신고 기간

민법 제1000조·제1003조 — 상속의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순위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결정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신청 기한과 조회 범위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