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라도 남편 지분은 저절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배우자 지분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남은 지분이 어떤 성격이 되는지와 정리하지 않고 두면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려니 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남편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나누는 몫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등기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 「어차피 내 집인데」 하고 미뤄 두었다면 — 등기를 미루기 전에 읽으십시오.
절반은 내 것이 아니다
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각자 지분을 가진 상태입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대상이 됩니다.
누구와 나누느냐.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아무 협의도 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비율이 그대로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내 몫은 얼마나 되나.
배우자 몫의 위와 아래
법이 정한 몫은 배우자가 자녀 한 사람의 1.5배입니다. 자녀가 하나면 3 대 2로 나눕니다. 협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정하지 않으면 이 비율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가 붙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 이 셋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빼 줍니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빼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부 몰아주면 세금이 제일 적다」는 계산은 중간에서 멈춥니다.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30억 원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위로 받은 부분은 빼 주지 않고,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다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세금에는 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미뤘다고 과태료가 붙지도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등기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공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 분할을 확정해야 합니다. 놓치면 많이 받았어도 최소 금액만 빼 줍니다.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 몫이 얼마인지부터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나와야 협의도 신고도 시작됩니다.
- 공동명의라도 사망한 쪽 지분은 상속재산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로 나눈다.
-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와 상속세는 6개월이다. 미루면 처분과 담보가 막힌다.
-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상한은 법정상속분과 30억. 분할 확정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동의하면 어머니가 전부 가질 수 있나요
등기를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집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참고 자료
민법 제1003조·제1009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민법 제1015조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지방세법 제20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최소 공제액,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