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형 혼자 갖고 돈으로 주는 건 기본이 아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눌 때 법원이 고르는 방법은 셋입니다. 2025년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다시 짚었고, 분할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을 형제 셋이 받았습니다. 등기는 공동명의로 해 두고 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팔자는 쪽과 두자는 쪽이 갈립니다. 형이 말합니다. 「내가 다 갖고 너희한테 돈으로 줄게.」 법원이 늘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묶여 있다면, 형제 사이에 팔자는 쪽과 두자는 쪽이 갈렸다면, 한 사람이 다 갖고 정산하자고 한다면 —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읽으십시오.
나누는 세 가지 방법
공유자는 언제든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지 말자는 약속을 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다시 5년입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그대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방법을 내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럼 형이 말한 방식은 어디에 해당하나.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다
「내가 다 갖고 돈으로 주겠다」가 가액배상입니다. 대법원이 2004년에 이 방법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본값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대법원이 그 흐름을 잡았습니다. 몫이 실제로 쪼갤 수 있는 규모라면 가액배상만 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원심을 깼습니다. 모양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돈으로 맞추되, 땅은 땅으로 나누라는 취지입니다.
이 차이가 왜 돈이 되느냐. 가액배상으로 가면 내가 받는 것은 그 순간의 감정가입니다. 현물로 받으면 그 땅의 앞날을 내가 가집니다. 개발 압력이 붙는 자리일수록 두 결과는 크게 벌어집니다.
세금도 갈립니다.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취득세도 낮습니다. 다만 내 지분을 넘겨 받은 부분은 그 초과분만큼 사고판 것으로 봅니다.
협의도 안 되고 현물분할도 안 되면.
경매로 가면 형제가 아니라 남이 산다
남는 길은 경매분할입니다. 법원이 통째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줍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우리 중 하나가 우선매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로 진행되는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1991년에 정리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빚 때문에 경매에 붙었을 때 쓰는 장치이지, 나누자고 스스로 연 경매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매분할은 셋 다 지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유찰이 거듭되면 대금이 감정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줄어든 값을 셋이 지분대로 나눠 집니다. 앞마당을 남이 사 가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땅의 값부터 세우십시오.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감정가에서 나오고, 그 숫자가 있어야 협의든 소송이든 시작됩니다.
- 분할금지 약속은 한 번에 5년을 넘기지 못한다. 갱신해도 다시 5년이다.
- 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은 예외다.
- 공유물분할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이 사 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대로 나눴는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누구 몫이 얼마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모양이 이상하게 쪼개지면 손해 아닌가요
한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달라지나요
참고 자료
민법 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와 분할금지 약정
민법 제269조 — 분할의 방법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전면적 가액배상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 현물분할 우선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 형식적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