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5년 뒤로 밀린 겁니다
개인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자본금=순자산가액 요건과 이를 좌우하는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상가를 법인에 넘긴 그달, 우편함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늘 날아오던 양도세 고지서가 없다. "면제받았나?" 잠깐 웃었다. 그런데 세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 이름표를 단 채 5년짜리 대기표를 뽑고 앉아 있다. 게다가 이 대기표,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다.
조용한 우편함의 정체 — 세금은 없어진 게 아니라 5년 뒤에 서 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그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이게 이월과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내도록 넘어가는 거죠.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넣는 현물출자, 아니면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는 대가를 주식으로 받고, 전환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해야 합니다. 단, 주점·호텔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이 길에서 빠집니다.
그럼 그 대기표를 받으려면 무엇을 넘어야 할까요.
자본금이 이 선을 못 넘는 순간, 그 대기표는 전부 없던 일이 된다
이월과세에는 넘어야만 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세우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제32조 제2항입니다. 자본금이 순자산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미루려던 세금은 그대로 지금 내야 하는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이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얼마짜리로 세울지는 취향이 아니라 이 순자산가액이 정합니다.
vs
결국 그 선의 높이는 무엇이 정할까요.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 — 운명은 감정가 한 줄에서 갈린다
그러면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시행령 제28·29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사업장이라면, 그 부동산을 얼마로 잡느냐가 순자산 전체를 좌우하고, 결국 필요한 자본금 규모까지 끌고 갑니다. 값을 낮게 잡으면 자본금 문턱이 낮아지지만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되고, 높게 잡으면 문턱이 올라가죠. 그 시가를 무엇으로 확정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미룬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둔 세액을 다시 내야 하니까요. 결국 이월과세의 성패는 순자산을 얼마로 확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선을 숫자로 정확히 긋는 자리가 감정평가입니다.
- 법인 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이월(연기)할 수 있다(조특법 제32조).
- 신설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못 미치면 이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 부동산 값이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월과세는 양도세 면제인가요?
요건을 갖춰 전환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어떤 업종이든 이월과세가 되나요?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