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10억을 물려받았는데 옆집만 상속세를 냈다
같은 날, 같은 10억을 물려받은 두 집. 우리 집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었고, 옆집 우편함엔 상속세 고지서가 꽂혔다. 억울해서 따져보니 갈린 건 딱 하나,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였다. 세금을…

같은 날, 같은 10억을 물려받은 두 집. 우리 집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었고, 옆집 우편함엔 상속세 고지서가 꽂혔다. 억울해서 따져보니 갈린 건 딱 하나,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였다. 세금을 내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하는 '문턱'이, 집집마다 다른 높이로 그어져 있었다.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문턱은 10억, 홀로 남으면 5억부터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곧장 붙지 않는다. 먼저 ‘공제’라는 문턱을 넘겨야 한다.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더 얹혀 문턱은 대략 10억으로 뛴다. 자녀만 물려받으면 문턱은 약 5억. 이 선 아래면 낼 세금이 없고, 넘는 순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 얼마에 세금이 붙는지가 남습니다.
5억을 빼고, 배우자 몫으로 최대 30억을 또 지운다
문턱을 넘겼다고 전액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다. 세율이 걸리는 과세표준은,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차례로 뺀 나머지다. 일괄공제 5억이 먼저 빠지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공제가 또 빠진다. 남은 금액에만 세율이 붙는데, 1억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을 넘으면 50%까지 오르는 5단계 누진 구조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6조·제60조.
그런데 그 전에, 집값을 얼마로 적느냐가 모든 걸 흔듭니다.
공시가로 낮게 적어 냈더니, 국세청이 도로 값을 매겼다
공제만큼 중요한 게 ‘얼마로 평가하느냐’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인정한다. 세금을 줄이려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더 높은 값으로 다시 매기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된다. 평가액 하나에 따라 문턱을 넘느냐가 갈리니, 숫자 하나가 세금 전체를 흔든다.
상속재산에 합산
합산 아님
공제 문턱을 넘느냐, 배우자 몫을 얼마로 잡느냐,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 상속세의 승부는 결국 '숫자'에서 갈린다. 그 숫자를 다툼 없이 정확히 확정하는 자리가 바로 감정평가다.
- 상속세는 공제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붙는다.
- 배우자가 있으면 문턱은 약 10억, 자녀만이면 약 5억.
-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인정하며,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다시 매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공제 문턱은 대략 얼마인가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