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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같은 5억인데 건물값을 얼마로 적었냐가 부가세를 갈랐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7 · 부가세법 §26 · §29 · 부가세법 시행령 §64
한 줄 요약

상가·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면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토지·건물 안분의 1순위 기준인 감정평가액과 30% 재계산 예외를 정리합니다.

같은 5억에 넘겼는데, 내 계약서만 부가세가 붙었다

상가를 통으로 넘기고 잔금까지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값에 판 옆 가게 사장은 멀쩡한데 내 앞으로만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매매가는 5억으로 똑같은데. 차이는 딱 하나, 계약서에 '건물값'을 얼마로 적었느냐였다.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 그 한 줄이 갈랐다.

토지 면세부가세는 건물분에만 붙는다
1순위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안분도 그 비율
30%계약서 값이 이만큼 어긋나면 재계산

매매가는 똑같은데, 왜 내 통장에서만 부가세가 빠져나갔나

상가를 땅째로 넘기면 대가는 한 덩어리다. 하지만 세법은 그 한 덩어리를 둘로 쪼갠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 공급은 과세다. 그래서 부가세는 오직 ‘건물분 가액’에만 붙는다. 결국 당신이 낼 세금은 매매가 총액이 아니라, 그중 건물값을 얼마로 잡았느냐에서 갈린다.

대비부가가치세법 제26조
한 덩어리를 둘로 쪼갠다
토지 공급
면세
땅값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건물 공급
과세
건물분 가액에만 부가세가 붙는다
세금은 건물값을 얼마로 잡았느냐에서 갈린다
확인 매매가 총액이 아니라 건물값이다

그럼 건물값은 누가, 어떤 순서로 정할까요.

건물값, 내 마음대로 적었다간 큰코다친다 — 정해진 순서가 있다

그렇다고 건물값을 마음대로 낮게 적을 수는 없다. 안분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이 1순위.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계약서에서 토지·건물을 명확히 구분했다면 그 구분은 인정된다. 다만 인정에는 조건이 붙는다.

부가세를 가르는 건 매매가 총액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은 건물값 한 줄입니다.
서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안분 기준은 이 순서로 따진다
1
명확히 나눠 적었으면 인정 — 1순위
계약서상 구분
2
감정가가 있으면 그 비율로 — 2순위
감정평가액 비율
3
앞이 모두 없을 때만 쓴다 — 마지막
기준시가 비율
건물값을 마음대로 낮게 적을 수 없다
확인 감정가가 있으면 그 비율이 앞선다

내가 적은 숫자가 뒤집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숫자가 30% 어긋나는 순간, 국세청이 펜을 든다

계약서에 적은 구분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그 숫자는 안분액으로 재계산될 수 있다. 당신이 적은 건물값이 뒤집히는 것이다. 단, 예외가 있다. 감정평가액이 있거나 다른 법령이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는 이 30% 재계산에서 빠진다. 즉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안분도 그것을 따르고, 30% 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임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계약서 숫자가 뒤집히는 선이 있다
기준안분액과 30% 차이
미만
미만이면 계약서 구분액 인정
이상
이상이면 안분액으로 재계산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이 재계산에서 빠진다
확인 감정평가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건물값 한 줄이 당신의 부가세를 가른다. 계약서 숫자는 30% 룰 앞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1순위이자 예외의 방패가 된다. 결국 토지와 건물을 정확히 가르는 건, 매도 전에 미리 가늠하는 감정평가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토지 공급은 면세, 건물 공급은 과세 — 부가세는 건물분 가액에만 붙는다.
  • 안분 순서는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계약서 구분도 인정되지만 조건이 붙는다.
  • 계약서 구분액이 시행령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재계산될 수 있다(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예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게 적으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나요?
명확히 구분하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구분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액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이 1순위이고, 감정평가액이 없을 때 기준시가 비율(건물 기준시가 ÷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30% 재계산 규칙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있거나 다른 법령이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는 30% 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밸류클립 계산소상가 취득세 · 부가세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4.6% 취득세와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