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세 · 부가세 입력지방세법 §11 · 부가세법 §26
거래가액 (부가세 별도)토지분 + 건물분 합계
건물분 비율감정평가액 비율이 1순위,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
취득 원인
매도인포괄양수도로 계약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수인 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습니다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취득세 + 부가세 합계원
토지분 (부가세 면세)
건물분
건물분 부가세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 합계
계약 때 나가는 돈 (거래가액 포함)
부가세 환급 후 실부담
놓치면
·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법 §11①7호) — 유상매매 4.0%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4.6%
· 증여 3.5% + 0.3% + 0.2% = 4.0% · 상속·원시취득(신축) 2.8% + 0.16% + 0.2% = 3.16%
·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 토지는 부가세 면세, 건물분에만 1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6①14호)
· 토지·건물 안분은 ① 감정평가가액 비율 ② 기준시가 비율 ③ 장부가액·취득가액 순 (부가세법 시행령 §64). 감정평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균액
· 계약서에 구분해 적었더라도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그 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포괄양수도(사업 전부를 그대로 넘기는 계약)로 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반영 — 취득세 중과(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본점 신증축), 재산세·종부세 별도, 권리금·시설비, 중개보수
이 계산을 다룬 글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