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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양도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5년 뒤로 밀린 겁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6 · 조특법 §32 · 조특법 §32②
한 줄 요약

개인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자본금=순자산가액 요건과 이를 좌우하는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양도세 고지서가 안 왔다 — 사라진 게 아니라, 5년 뒤로 예약됐을 뿐

상가를 법인에 넘긴 그달, 우편함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늘 날아오던 양도세 고지서가 없다. "면제받았나?" 잠깐 웃었다. 그런데 세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 이름표를 단 채 5년짜리 대기표를 뽑고 앉아 있다. 게다가 이 대기표,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다.

5년설립등기일부터 — 이 안에 폐지하면 미룬 세금이 돌아온다
순자산가액법인 자본금이 넘어야 할 선
3개월사업양수도는 전환일부터 이 안에 포괄양도

조용한 우편함의 정체 — 세금은 없어진 게 아니라 5년 뒤에 서 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그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이게 이월과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내도록 넘어가는 거죠.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넣는 현물출자, 아니면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는 대가를 주식으로 받고, 전환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해야 합니다. 단, 주점·호텔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이 길에서 빠집니다.

서열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는 요건을 다 갖춰야 열린다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된다 · 출발
방식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대가 — 주식으로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멈춘다
사업양수도는 전환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
확인 현금으로 받으면 요건을 못 채운다

그럼 그 대기표를 받으려면 무엇을 넘어야 할까요.

자본금이 이 선을 못 넘는 순간, 그 대기표는 전부 없던 일이 된다

이월과세에는 넘어야만 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세우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제32조 제2항입니다. 자본금이 순자산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미루려던 세금은 그대로 지금 내야 하는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이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얼마짜리로 세울지는 취향이 아니라 이 순자산가액이 정합니다.

미룬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표를 단 채 5년짜리 대기표를 뽑았을 뿐입니다.
대비조특법 제32조 제2항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을 넘느냐
못 미치면
이월과세 불성립
전환 시점에 양도세를 그대로 낸다
지금 과세
미루기가 열리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이상
이월과세 성립
법인이 처분할 때까지 미룬다
과세 연기
면제가 아니라 연기다

vs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시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확인 자본금 정하기 전에 순자산가액부터 확정한다

결국 그 선의 높이는 무엇이 정할까요.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 — 운명은 감정가 한 줄에서 갈린다

그러면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시행령 제28·29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사업장이라면, 그 부동산을 얼마로 잡느냐가 순자산 전체를 좌우하고, 결국 필요한 자본금 규모까지 끌고 갑니다. 값을 낮게 잡으면 자본금 문턱이 낮아지지만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되고, 높게 잡으면 문턱이 올라가죠. 그 시가를 무엇으로 확정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숫자조특법 제32조
미룬 세금은 5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사후관리 기간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이면 다시 낸다
확인 전환보다 5년 사후관리가 실제 부담이다

미룬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둔 세액을 다시 내야 하니까요. 결국 이월과세의 성패는 순자산을 얼마로 확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선을 숫자로 정확히 긋는 자리가 감정평가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법인 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이월(연기)할 수 있다(조특법 제32조).
  • 신설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못 미치면 이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 부동산 값이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월과세는 양도세 면제인가요?
아니요.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도록 미뤄지는 제도입니다. '미룸'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 전환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사후관리가 남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뒀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이월과세가 되나요?
소비성서비스업(주점업·호텔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 사업양수도 방식은 대가를 주식으로 받고 전환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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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