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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세를 미룬다, 이월과세의 조건

목차
  1. 01 법인 전환, 양도세를 미룬다
  2. 02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3. 03 그 순자산은 부동산 감정가
  4. 04 자주 묻는 질문
  5. 05 정리하며
  6. 06 참고 자료

개인 사업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쓰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순간 양도세가 걸립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열어둔 길이 있습니다 — 그 양도세를 지금 내지 않고 미루는(이월과세) 것입니다.

어떻게 미루고, 그 성립을 가르는 숫자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법인 전환, 양도세를 미룬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포함)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란 개인이 지금 내지 않고, 승계한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주점·호텔업 등)은 제외되고, 사업양수도 방식은 대가를 주식으로 받고 전환일부터 3개월 내 포괄 양도하는 등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핵심 요건은 하나입니다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의 시가가 크면 순자산가액이 커지고, 그만큼 갖춰야 할 자본금도 커집니다.

그 순자산은 부동산 감정가

순자산가액의 뼈대가 바로 보유 부동산 가액입니다. 자산은 시가(감정평가 등)로 평가하므로, 그 부동산 감정가가 순자산가액과 요구 자본금을 좌우하고 — 결국 이월과세가 성립하느냐를 가릅니다. 참고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뤘던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전환 후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아예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집니다. 개인이 낼 양도세를 이월해, 승계한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되나요?

소비성서비스업(주점·호텔업 등)은 제외되고, 사업양수도 방식은 대가를 주식으로 받고 전환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하는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전환 후 조심할 게 있나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했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법인 전환은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를 미루는 장치이고, 그 성립을 가르는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감정가에서 나옵니다. 요건·사후관리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고, 전환 전 부동산 시가부터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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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8조·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순자산가액·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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