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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임대료 5% 상한은 올릴 때만이고 내릴 때는 없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1 · 상가임대차법 §11 · 시행령 §4
한 줄 요약

상가 임대료 5% 인상 상한은 올릴 때만 적용됩니다. 경기침체 시 감액청구엔 상한이 없고, 적정 차임은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원리를 정리합니다.

상가 차임 감액청구와 감정평가 표지

장사가 안 됩니다. 임대료를 좀 내려달라고 말해볼 참입니다.
“5% 상한이 있으니 그 안에서 조정되겠지” 싶지만, 그 5%는 올릴 때의 규칙입니다.
내려달라고 할 때는 상한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벽이 있습니다.

5%올릴 때만 걸리는 상한
없음내려달라 할 때의 상한 — 제한이 없다
적정 차임결국 다투게 되는 그 값

상가 임대료에 ‘5% 상한’이 있다는 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상한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5%는 임대료를 올릴 때의 규칙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내려달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릴 때와 내릴 때가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적정선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왜 올릴 때만 5%일까

5% 상한은 올릴 때만이다 상가임대차법 §11·시행령 §4
1 청구 당시 차임의 5% 이내 증액 상한
AND 하나만 채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2 직전 증액에서 1년 경과 한 번 올리면 한 해 잠금
증액 청구 가능 상가임대차법 §11
이 법의 보호는 인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때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게다가 한 번 올리면 그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세입자를 급격한 ‘인상’에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5%는 임대료가 오르는 방향을 막는 빗장입니다.

내리는 데 상한이 없다는 건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얼마가 적정인지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시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올릴 때는 두 겹으로 막혀 있다
1년
차임을 올린 날
5% 상한 적용
다시 올릴 수 있는 날
그 전에는 불가
인상률청구 당시 차임의 5%
주기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림
감액 청구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확인 5%와 1년은 함께 걸린다

그럼 내려달라고 할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요.

내려 달라는 데는 상한이 없습니다

내려달라는 데는 상한이 없다 차임 감액청구
증액 감액
상한 5% 없음
다시 청구 1년 내 불가 사정변경 시 가능
합의 안 되면 — 법원에서 적정 차임을 다툰다
경기침체·공실 같은 사정변경이면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하는 감액청구에는 5% 같은 상한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 상권 쇠퇴, 장기 공실처럼 사정이 크게 바뀌면 임차인은 그 변화에 맞춰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폭에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적정 차임’을 다투게 됩니다.

그럼 그 ‘적정’은 누가 정할까요.

그럼 얼마가 적정한 임대료일까요

적정 임대료는 감정평가로 법원 적정차임 감정
임대사례비교 방법 적정 차임
수익환원 방법 적정 차임
분쟁의 승부처 법원 적정차임 감정
지금 이 상가의 적정 월세를 감정평가로 산정한다 — 근거가 곧 감정평가다.

법원이 ‘지금 이 상가의 적정한 월세’를 판단할 때 기대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인근 임대사례 비교나 수익환원 같은 방법으로 적정 차임을 산정하지요. 결국 감액청구의 승부처는 ‘얼마가 적정하냐’이고,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대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5%는 올릴 때만 걸리는 빗장이다
올려달라 할 때
5% 상한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못 넘는다
상한 있음
오르는 방향은 막혀 있다
내려달라 할 때
상한 없음
적정 차임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
입증 책임
적정 차임을 두고 다툰다

vs

오르는 방향만 막는 빗장이다
확인 감액을 요구하려면 근거부터 준비한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5% 상한은 올릴 때의 규칙이다.
  • 감액청구에는 상한이 없지만, 얼마가 적정인지 입증해야 한다.
  • 다툼이 생기면 적정 차임을 감정평가로 산정해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가에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28조로 규율됩니다. 이 경우 증액에도 5% 상한이 없습니다.
감액청구를 하면 바로 내려가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바로 조정되지만,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해 적정 차임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가 근거가 됩니다.
감액을 못 하게 하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감액 배제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5% 상한은 임대료를 올릴 때의 규칙이고, 내려달라는 감액청구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 적정선을 정하는 건 감정평가이니, 감액을 다툰다면 적정 차임 근거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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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5조, 시행령 제4조(차임증감·5% 상한)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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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