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차임 감액청구, 임대료 인상 5% 상한은 내릴 때는 없다
목차
- 01 5% 상한은 올릴 때만이다
- 02 내려달라는 데는 상한이 없다
- 03 적정 임대료는 감정평가로
- 04 자주 묻는 질문
- 05 정리하며
- 06 참고 자료
상가 임대료에 ‘5% 상한’이 있다는 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상한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5%는 임대료를 올릴 때의 규칙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내려달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릴 때와 내릴 때가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적정선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5% 상한은 올릴 때만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때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게다가 한 번 올리면 그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세입자를 급격한 ‘인상’에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5%는 임대료가 오르는 방향을 막는 빗장입니다.
내려달라는 데는 상한이 없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하는 감액청구에는 5% 같은 상한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 상권 쇠퇴, 장기 공실처럼 사정이 크게 바뀌면 임차인은 그 변화에 맞춰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폭에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적정 차임’을 다투게 됩니다.
적정 임대료는 감정평가로
법원이 ‘지금 이 상가의 적정한 월세’를 판단할 때 기대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인근 임대사례 비교나 수익환원 같은 방법으로 적정 차임을 산정하지요. 결국 감액청구의 승부처는 ‘얼마가 적정하냐’이고,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가에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28조로 규율됩니다. 이 경우 증액에도 5% 상한이 없습니다.
감액청구를 하면 바로 내려가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바로 조정되지만,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해 적정 차임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가 근거가 됩니다.
감액을 못 하게 하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감액 배제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5% 상한은 임대료를 올릴 때의 규칙이고, 내려달라는 감액청구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 적정선을 정하는 건 감정평가이니, 감액을 다툰다면 적정 차임 근거부터 준비하세요.
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5조, 시행령 제4조(차임증감·5% 상한)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