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입력주택임대차보호법 §7-2
전환 방향
전세보증금전세 → 월세일 때 기준 금액
월세보증금전환 뒤 남길 보증금
월세월세 → 전세일 때 기준 금액
전환율법정 상한 = 기준금리 2.75% + 2%p = 4.75% (연 10%보다 낮은 쪽)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전환 결과 금액원
법정 상한 전환율
적용 전환율
전환 대상 금액
연 환산액
결과
놓치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7-2 —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 2026년 8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법정 상한 4.75%
· 전세 → 월세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할 때 강제됩니다. 새 계약은 합의로 정합니다
· 상가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은 상한이 다릅니다 (연 12% 또는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
·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이 계산을 다룬 글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