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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월세 한 푼 안 받았는데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18 · 소득세법 §25
한 줄 요약

월세 없이 전세만 놔도 3주택·보증금 3억 초과면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법과 소형주택 특례를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표지

월세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전세만 놨을 뿐입니다.
“들어온 돈이 없는데 세금이 왜 나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받지 않은 돈에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간주임대료’라는 이름으로요.

3주택여기부터 전세보증금이 과세 사정권
3억보증금 합계가 이 선을 넘는 부분만 계산
0원실제로 받은 월세 — 그래도 소득으로 본다

월세는 한 푼도 안 받고 전세만 놨습니다. ‘전세는 들어온 돈이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 —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받지 않은 돈에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걸리는 3가지 조건읽는 시간 약 5분
  • ①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인가
  • ②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가
  • ③ 소형주택 제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가

셋 다 ‘그렇다’면 초과분에 ‘간주임대료’가 잡힙니다. 조건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전세인데 왜 세금이 나올까

전세도 세금이 있다 소득세법 §25
1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전세는 제외 — 월세만 과세
AND 하나만 채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3억 초과 초과분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과세 소득세법 §25
안 받은 돈도 굴려 얻을 이익으로 보아 소득으로 잡는다.

2주택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월세만 과세). 그러나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실제로 받은 돈이 없어도 ‘보증금을 굴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받은 적 없는 임대료에 세금이 붙습니다. 보증금을 굴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열소득세법 간주임대료
받지 않은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주택 수 —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 출발
보증금 —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 — 제외 요건에 걸리지 않을 것 · 여기서 멈춘다
소형주택은 주택 수·보증금에서 빠진다
확인 셋을 모두 갖춰야 걸린다

그럼 실제로 얼마가 소득으로 잡힐까요.

보증금 10억이면 얼마

이자율 3.1% · 2025 귀속

(보증금 − 3억) × 60% × 이자율 · 연중 보유 단순식

보증금 10억이면 약 1,302 만원
2025 귀속 이자율 3.1%로 계산한 수입금액이다. 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한다(2024 귀속 3.5%).

계산식은 (보증금 등의 적수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에서 임대사업 금융수익을 뺀 값입니다. 연중 보유를 단순화하면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이자율입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며,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분)은 3.1%입니다(2024년 귀속은 3.5%였고, 이후 연도는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3주택·전세보증금 합계 10억 원·연중 보유·금융수익 없음이면 (10억 − 3억) × 60% × 3.1% ≈ 1,302만 원의 수입금액이 잡힙니다.

다만 전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형주택은 빠집니다

소형주택은 빠진다 현행 한시 특례
현행 2026년 말 일몰
제외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보증금에서 빠진다
이후 일몰하면 판정이 달라진다
상가·토지 임대는 적정임대료 산정이 따로 필요하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한시 규정이라, 특례가 끝나면 주택 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이자율과 특례 일몰은 반드시 현행 고시·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가·토지의 무상·저가 임대에서 ‘적정임대료’를 다툴 때는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차감소득세법 제25조
넘는 부분만 소득이 된다
부부 합산 보증금 합계전체
− 계산에서 빠지는 몫3억원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초과분
월세를 안 받아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확인 보증금 합계부터 세어 본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3주택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붙는다.
  •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넘는 부분만 계산 대상이다.
  • 일정 기준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

2주택인데 전세보증금이 큽니다. 세금이 있나요?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전세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월세는 과세).
이자율은 고정인가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해 바뀝니다. 2025년 귀속분은 3.1%이며, 이후 연도는 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어떻게 빠지나요?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주택 수·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됩니다(현행 한시 특례).

정리하며

‘전세는 세금이 없다’는 3주택부터 깨집니다.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를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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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청 정기예금이자율 고시

밸류클립 계산소주택임대소득월세를 한 푼도 안 받아도 보증금만으로 세금이 나오는지, 간주임대료를 넣어 확인합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