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입력소득세법 §12 · §25 · §64-2
보유 주택 수 (부부 합산)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넘으면 월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월세 합계한 해 동안 받은 월세의 합
보증금 · 전세금 합계3주택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2025년 귀속분부터 3.1% (그 전 3.5%). 매년 바뀌므로 신고 연도 기준으로 고쳐 넣으세요
등록임대주택 여부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5% 이내를 지킨 경우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한 해 낼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원
과세 대상 월세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14%)
놓치면
· 월세 —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일 때만, 2주택 이상은 전부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12 2호 나목)
·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만 계산합니다.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소형주택(주거전용 40㎡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보증금에서 뺍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기예금이자율은 2025년 귀속분부터 3.1%입니다(그 전 3.5%). 매년 기획재정부령으로 바뀌므로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50%(등록임대 60%), 기본공제 200만원(등록임대 400만원)
· 기본공제는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뺍니다
·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이며 결과에 더해 두었습니다
· 미반영 — 종합과세를 골랐을 때의 세액(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 감면(§96), 결손금, 공동명의 안분
이 계산을 다룬 글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