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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증여받은 지 20년 지나도 오늘 값으로 계산한다

목차
  1. 01 20년 전 증여, 왜 지금 문제가 되나
  2. 02 받은 값 아니라, 오늘 값으로
  3. 03 그 오늘 값, 감정평가가 정한다
  4. 04 자주 묻는 질문
  5. 05 정리하며
  6. 06 참고 자료

형이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시가 3억 원짜리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은 15억 원이 됐고, 남은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증여받을 때 3억’이 아니라 ‘지금 값’으로 이뤄집니다.

왜 수십 년 전 증여가 오늘 값으로 되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값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20년 전 증여, 왜 지금 문제가 되나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 몫을 침해했다면,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받은 값 아니라, 오늘 값으로

핵심은 ‘어느 시점 값이냐’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점은 증여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당시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받을 때 3억이던 땅도 사망 시점에 15억이면 15억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팔았거나 수용된 재산이라면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대법원 2019다222867). 시세가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반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 오늘 값, 감정평가가 정한다

결국 수십 년 전 물려준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소급해 확정하는 일은 감정평가가 맡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대개 이 가액 산정에서 갈립니다. 청구를 하든 방어를 하든,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감정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위헌으로 사라져,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재산 전체를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에서 부족한 부분만 청구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침해된 부족분이 대상입니다.

꼭 그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원칙은 현물 반환이지만, 사정에 따라 가액(돈)으로 반환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상속개시 시 가액입니다.

정리하며

오래전 물려준 재산도 상속이 열리면 ‘오늘 값’으로 소환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건 감정평가이니,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방어하기 전에 상속개시 시점 가액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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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유류분·산정)
대법원 2019다222867 · 헌법재판소 2020헌가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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