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3억에 받은 땅이 유류분에서는 오늘 15억이 된다
유류분은 증여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감정평가와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까지 정리합니다.

형은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가는 3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은 15억이 됐습니다.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계산은 ‘받을 때 3억’이 아니라 ‘지금 15억’으로 이뤄집니다. 20년 전 증여가 오늘 값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형이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시가 3억 원짜리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은 15억 원이 됐고, 남은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증여받을 때 3억’이 아니라 ‘지금 값’으로 이뤄집니다.
왜 수십 년 전 증여가 오늘 값으로 되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값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20년 전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될까
| 상속인 | 유류분 | 비고 |
|---|---|---|
| 직계비속·배우자 | 1/2 |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 |
| 직계존속 | 1/3 | |
| 형제자매 | 청구 불가 | 2024년 헌재 위헌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 몫을 침해했다면,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때 값은 안 쓴다
이 날의 시가로 계산
그럼 계산은 어느 시점 값으로 할까요.
받을 때 값이 아니라 오늘 값으로 셉니다
핵심은 ‘어느 시점 값이냐’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점은 증여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당시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받을 때 3억이던 땅도 사망 시점에 15억이면 15억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팔았거나 수용된 재산이라면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대법원 2019다222867). 시세가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반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값은 누가 정할까요.
그 「오늘 값」은 누가 정할까요
결국 수십 년 전 물려준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소급해 확정하는 일은 감정평가가 맡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대개 이 가액 산정에서 갈립니다. 청구를 하든 방어를 하든,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감정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 계산은 받을 때 값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 값으로 환산한다.
- 그래서 오늘 그 부동산이 얼마냐를 정하는 감정평가가 몫의 크기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재산 전체를 돌려받는 건가요?
꼭 그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정리하며
오래전 물려준 재산도 상속이 열리면 ‘오늘 값’으로 소환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건 감정평가이니,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방어하기 전에 상속개시 시점 가액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유류분·산정)
대법원 2019다222867 · 헌법재판소 2020헌가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