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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20년 전 3억에 받은 땅이 유류분에서는 오늘 15억이 된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0 · 민법 §1112 · 민법 §1113
한 줄 요약

유류분은 증여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감정평가와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까지 정리합니다.

유류분 반환과 부동산 감정평가 표지

형은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가는 3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은 15억이 됐습니다.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계산은 ‘받을 때 3억’이 아니라 ‘지금 15억’으로 이뤄집니다. 20년 전 증여가 오늘 값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20년지나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오늘 값받은 값이 아니라 상속 시점 값으로 환산
3억→15억그 사이 벌어진 차이가 곧 다툼의 크기

형이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시가 3억 원짜리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은 15억 원이 됐고, 남은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증여받을 때 3억’이 아니라 ‘지금 값’으로 이뤄집니다.

왜 수십 년 전 증여가 오늘 값으로 되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값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20년 전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될까

20년 전 증여, 왜 지금 문제가 되나 민법 §1112
상속인 유류분 비고
직계비속·배우자 1/2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청구 불가 2024년 헌재 위헌
증여·유증으로 침해되면 청구할 수 있고, 오래전 증여도 원칙적으로 대상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 몫을 침해했다면,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받은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 땅이 얼마냐가 내 몫을 정합니다.
시점민법 제1113조
받은 값이 아니라 오늘 값으로 센다
그 사이
증여받은 날
그때 값은 안 쓴다
상속개시일
이 날의 시가로 계산
기준시점상속개시일
아닌 것증여받은 날
값이 오른 만큼 그대로 반영된다
확인 오늘 그 땅이 얼마냐가 내 몫을 정한다

그럼 계산은 어느 시점 값으로 할까요.

받을 때 값이 아니라 오늘 값으로 셉니다

받은 값 아니라, 오늘 값으로 민법 §1113 · 대법 2019다222867
증여받은 때 상속개시(사망) · 기준시점
환산 이미 판 재산은 처분 당시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환산한다
받은 값이 아니라 오늘 값이라, 시세가 오른 부동산일수록 반환액이 커진다.

핵심은 ‘어느 시점 값이냐’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점은 증여받을 때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당시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받을 때 3억이던 땅도 사망 시점에 15억이면 15억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팔았거나 수용된 재산이라면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대법원 2019다222867). 시세가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반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값은 누가 정할까요.

그 「오늘 값」은 누가 정할까요

그 오늘 값, 감정평가가 정한다 상속개시 시점 소급 평가
수십 년 전 부동산 소급 평가 오늘 가치
오늘 가치 가액 산정 반환 규모
소송 승패가 여기서 갈린다 가액 산정이 곧 유류분
청구든 방어든 감정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결국 수십 년 전 물려준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가치’를 소급해 확정하는 일은 감정평가가 맡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대개 이 가액 산정에서 갈립니다. 청구를 하든 방어를 하든,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감정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교민법 제1113조
받은 값과 오늘 값이 다섯 배다
20년 전 받을 당시
3억
상속개시일 현재
15억
막대는 가장 큰 값(15억)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넣는 값은 오늘 값이다
확인 계산에 쓰는 값은 상속이 열린 날의 시가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 계산은 받을 때 값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 값으로 환산한다.
  • 그래서 오늘 그 부동산이 얼마냐를 정하는 감정평가가 몫의 크기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위헌으로 사라져,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재산 전체를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에서 부족한 부분만 청구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침해된 부족분이 대상입니다.
꼭 그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원칙은 현물 반환이지만, 사정에 따라 가액(돈)으로 반환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상속개시 시 가액입니다.

정리하며

오래전 물려준 재산도 상속이 열리면 ‘오늘 값’으로 소환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건 감정평가이니,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방어하기 전에 상속개시 시점 가액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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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유류분·산정)
대법원 2019다222867 · 헌법재판소 2020헌가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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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