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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클립 — 값이 정해지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집도 상속세 내나, 배우자·일괄공제로 보는 문턱

목차
  1. 01 대부분은 공제 밑이라 안 낸다
  2. 02 문턱을 넘으면 10~50% 누진
  3. 03 문턱을 정하는 건 결국 재산의 평가액
  4. 04 자주 묻는 질문
  5. 05 정리하며
  6. 06 참고 자료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수의 상속이 세금 없이 끝납니다. 공제 문턱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그 문턱을 어떻게 만드는지, 넘으면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그 문턱을 결국 무엇이 정하는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부분은 공제 밑이라 안 낸다

상속세에는 재산에서 빼주는 공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여러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더 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제액이 커지며,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의 문턱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자녀만 상속하면 약 5억원 언저리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면제 한도가 아니라 개략적인 기준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10~50% 누진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문턱을 넘으면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이고, 현재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반영해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가 커져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과세 대상 재산 자체도 고정이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비는 차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문턱을 정하는 건 결국 재산의 평가액

공제 문턱이 정해져 있어도, 결국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인정합니다.

시세가 높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더 높은 값으로 다시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건물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결국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나”라는 질문의 답은 그 집이 얼마로 평가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가 높은 집은 공제 문턱을 생각보다 쉽게 넘을 수 있어, 평가액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공제가 크게 오른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일괄공제·자녀공제를 올리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발표만 됐을 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세율 10~50%가 그대로입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대체로 그렇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 채무,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문턱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 평가액이 공제 문턱을 넘느냐에 달렸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자녀만 상속하면 약 5억원이 대략의 기준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될 수 있어, 시세가 높은 집은 생각보다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상속세는 모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 문턱을 넘은 재산에만 붙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자녀만이면 약 5억원이 대략의 기준이고, 넘는 부분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는 결국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는가에서 갈립니다. 시세가 높은 부동산일수록 감정평가로 문턱을 넘기 쉬우므로, 미리 평가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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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6조·제60조 / 2024년 세법개정안 및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2026년 7월 현재 미시행. 국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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