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고가 양도 입력상증법 §35 · 소득세법 시행령 §167
시가매매사례가 · 감정가액 · 수용보상가액. 시가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이 계산의 전부입니다
실제 주고받은 대가시가보다 낮으면 저가 양도, 높으면 고가 양도
두 사람의 관계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증여세로 되돌아오는 금액원
시가와 대가의 차액
증여세가 붙기 시작하는 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양도가액을 시가로 되돌리는 선
놓치면
· 특수관계인 간 —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상증법 §35①)
· 특수관계가 아니면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만 보고, 3억원을 뺍니다 (상증법 §35②)
· 파는 쪽은 선이 다릅니다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③)
· 시가는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감정가액·수용보상가액을 말합니다. 이 값이 흔들리면 두 선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상증법 §60, 시행령 §49)
· 증여세 세율은 현행 5단계 10~50%,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미반영 —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이월과세(소득세법 §97-2), 취득세
이 계산을 다룬 글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