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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가족에게 얼마나 깎아 줘야 세금이 안 붙을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13 · 소득세법 시행령 §167 · 상증세법 §35 · 상증세법 §60
한 줄 요약

가족에게 부동산을 싸게 넘길 때 세금을 가르는 세 개의 선 — 양도세 5%, 증여세 30%, 공통 3억 원.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시가는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가족끼리 싸게 넘긴 집, 얼마까지 괜찮을까

아들에게 집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에게 파는 것도 아닌데 시세대로 받기가 뭐해서, 조금 깎아주기로 했죠.
“가족끼린데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런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세금이 붙느냐 마느냐는 딱 세 개의 숫자에서 갈립니다.

5%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30%넘으면 판 사람에게 양도세가 다시 계산된다
3억넘으면 산 사람에게 증여세

가족끼리 부동산을 싸게 넘길 때, 세금이 걸리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것은 딱 세 개의 숫자입니다 — 시가의 5%, 시가의 30%, 그리고 3억 원.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이 선들 중 어디를 넘느냐에 따라, 판 사람에게는 양도세가, 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각각 매겨집니다. 팔지 않고 빌려주는 돈에는 네 번째 선(약 2억 1,7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선들을 하나씩 짚고, 그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누가 정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깎아야 국세청이 들여다볼까

싸게 팔면 판 사람이 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 §167
조건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인가
예 시가로 다시 계산 부당행위계산부인 — 실제 받은 돈과 무관
아니오 신고한 거래가액 그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판 사람에게 양도세가 걸린다.

세법은 가족처럼 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면,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하나라도 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6억 원에 넘기면 차액은 4억 원. 시가의 5%(5,000만 원)도, 3억 원도 넘습니다. 그러면 판 사람(부모)은 실제로 6억 원만 받았어도 ‘10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냅니다. 덜 받은 값에 대한 세금까지 떠안는 셈입니다. 반대로 시가의 5% 안쪽, 즉 10억 원짜리를 9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넘겼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액대로 인정됩니다.

세 선을 재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시가’를 누가 정하느냐가 결국 전부입니다.
서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상증세법 제35조
얼마나 깎았느냐로 세 갈래
구간
적용
시가의 5% 이내
거래가 그대로 인정된다 · 추가 없음
5% 또는 3억 초과
판 사람에게 양도세 재계산 · 부당행위 부인
30% 또는 3억 초과
산 사람에게 증여세 · 저가 양수 이익
세 선은 겹칠 수 있고 양쪽이 함께 물린다
확인 세 선이 모두 시가에서 출발한다

더 깎으면 이번엔 산 사람 쪽에 세금이 붙습니다.

너무 싸면, 산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너무 싸면 산 사람이 증여세 상증세법 §35

시가와의 차액

5% 미만 해당 없음
5~30% 양도세만
30% 또는 3억 이상 증여세까지
5~30%가 함정 구간이다. 증여액은 차액에서 min(시가 30%, 3억)을 뺀 금액이다.

이번엔 산 사람(자녀) 차례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샀다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기준이 양도세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하나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붙고, 증여로 보는 금액도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시가 10억 원을 6억 원에 샀다면 차액은 4억 원. 시가의 30%(3억 원)와 3억 원 중 작은 값 3억 원을 빼면, 증여재산은 1억 원. 이 1억 원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보입니다. 차액이 시가의 5%는 넘지만 30%에는 못 미치는 구간 — 이때는 판 사람은 양도세(부당행위)에 걸리는데 산 사람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말만 믿고 거래했다가 판 사람 양도세에서 걸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그 모든 선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누가 정할까요.

그럼 그 「시가」는 누가 정할까요

그 시가는 누가 정하나 상증세법 §60 · 시가
아파트 시가 유사매매사례
꼬마빌딩·토지 시가 감정평가
감정이 곧 시가 상증세법 §60
무이자 차용은 연 이자 1천만원(4.6%) 기준으로 약 2.17억까지다.

5%든 30%든,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시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를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으로 정의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실거래(유사매매사례가액)가 많아 시가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문제는 꼬마빌딩·상가·단독주택·토지입니다. 비슷한 물건이 없어 시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시세의 절반 안팎인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확 줄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를 시가로 삼아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입니다. 2026년 대법원도 상속·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다만 절차 요건을 두고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는 등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싸게 넘겼나’를 재는 자(尺)인 시가 그 자체를, 감정평가가 정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아예 팔지 않고 빌려주는 것도 같은 그물에 걸립니다. 가족에게 무이자·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1,000만 원 ÷ 4.6%)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차용증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으로 보아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감상증세법 제35조
차액 전부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시가 10억을 6억에 넘긴 차액4억원
−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값3억원
= 증여재산으로 남는 몫1억원
판 사람 쪽은 10억에 판 것으로 재계산
확인 두 세금은 각각 다른 선으로 판단한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가족 간 저가 양도는 시가의 5%·30%·3억 원이라는 선에서 과세가 갈린다.
  • 차이가 크면 판 사람에겐 양도세가 다시 계산되고, 산 사람에겐 증여세가 붙는다.
  • 모든 선의 기준은 시가 — 이 값을 확정하는 것이 감정평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집을 시가보다 10% 싸게 샀습니다. 세금이 있나요?
시가 10억 원이면 10%는 1억 원 차이입니다. 양도세에서는 5%(5,000만 원)를 넘으므로 부모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돼 시가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30%에 못 미쳐 없습니다. 다만 차액이 3억 원을 넘으면 비율과 상관없이 양쪽 모두 걸릴 수 있으니 절대금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가를 모르겠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우선이라 공시가격 신고는 위험합니다. 비주거용·단독주택·토지는 감정평가가 정석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재산정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2억 원까지 빌려주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연 이자가 1,000만 원(원금 약 2억 1,700만 원 × 4.6%)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 같은 실제 차용의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는 이를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가족 간 거래에서 세금을 가르는 것은 ‘얼마에 넘겼나’가 아니라 ‘시가 대비 얼마나 벌어졌나’입니다. 양도세의 5%, 증여세의 30%, 공통의 3억 원, 그리고 차용의 2억 1,700만 원 — 이 선을 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시가부터 감정평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이 궁금하다면 밸류클립 계산소에서 취득세·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평가의 원칙과 시가)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안내 / 대법원 2026년 상속·증여 부동산 사후 감정평가 판결
밸류클립 계산소가족 간 저가 양도받는 쪽 증여세가 붙는 30% 선과, 파는 쪽 양도가액이 시가로 되돌아가는 5% 선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