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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입력상증법 §47 · 소득세법 §88
증여재산 평가액상증법 §60 시가
받는 사람이 떠안는 채무전세보증금 · 담보대출 등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증여자의 취득가액증여자가 그 재산을 살 때 낸 값
증여자의 보유기간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 · 최대 30%)
두 사람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계산 결과
증여세 + 양도세 합계원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액 − 채무)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양도로 보는 금액 (= 채무)
안분한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놓치면

· 채무를 넘긴 부분은 판 것으로 봅니다 — 그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법 §88, 시행령 §159)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평가액 − 인수한 채무 (상증법 §47①)
· 안분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 ÷ 평가액)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채무가 있고 받는 사람이 갚는다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증법 §47③)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일반 자산 기준(3년 이상 연 2% · 최대 30%)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최대 8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미반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필요경비, 취득세,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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