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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집을 물려줬을 뿐인데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14 · 상증세법 §47 · 상증세법 §60
한 줄 요약

전세·대출을 낀 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는 채무만큼이 ‘양도’가 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뉘는 원리,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감정평가가 정하는 이유.

증여인데 왜 양도세가 나올까

집을 물려줬을 뿐입니다.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부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넘기면, 세법은 그 한 번의 증여를 둘로 자릅니다. 빚을 넘긴 만큼은 ‘판 것’으로 보거든요.

2개한 번의 증여가 잘리는 조각 — 판 부분 + 준 부분
빚넘긴 채무만큼은 양도로 본다 → 양도세
나머지공짜로 준 부분 → 증여세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거래에 가위를 대는 일입니다.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물려주면, 세법은 이 한 번의 증여를 ‘빚을 넘긴 부분’과 ‘공짜로 준 부분’ 둘로 잘라 서로 다른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분명 판 적이 없는데도 증여자(부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넘긴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가위질이 어디를 어떻게 자르는지, 시가 10억·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뜯어봅니다.

왜 판 적도 없는데 양도세가 나올까

빚은 '판 것'이다 상증세법 §47
인수 채무분 나머지
성격 유상 양도 증여
세금 증여자에게 양도세 수증자에게 증여세
거래 하나를 둘로 분리해 각각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채무를 낀 채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이 하나의 거래를 둘로 쪼갭니다. 자녀가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자녀가 그 빚을 갚는 대가를 치른 셈이라 유상 양도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채무를 뺀 나머지(시가 − 채무)만 진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증여’인데 판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판 적이 없어도 세금은 나옵니다. 빚을 넘긴 만큼은 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비부담부증여
한 거래가 둘로 잘린다
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본다
전세보증금·대출을 떠안은 부분
양도소득세
증여자(부모)가 낸다
시가 − 채무
준 것으로 본다
대가 없이 넘어간 나머지
증여세
수증자(자녀)가 낸다

vs

빚을 넘긴 만큼은 판 것으로 본다
확인 누가 무엇을 내는지부터 갈라 본다

그럼 그 가위질은 어디를 어떻게 자를까요.

얼마가 양도세이고 얼마가 증여세인가

얼마가 양도세 얼마가 증여세 안분 계산 · 가정

시가 10억 · 전세보증금 5억 · 취득 4억 가정

양도분(채무) 5억
증여분 5억
차익 5억 − 2억 = 3억 공제 후 증여세
양도차익은 취득가를 채무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껴 있고, 부모가 이 집을 4억 원에 샀다고 합시다.

양도로 보는 부분은 채무 5억 원입니다. 취득가액도 채무 비율(5억 ÷ 10억 = 50%)만큼 안분해 4억 원 × 50% = 2억 원.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 − 2억 = 3억 원이고, 부모의 양도세는 이 3억 원에 대해 계산됩니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시가 − 채무 = 10억 − 5억 = 5억 원. 자녀는 이 5억 원(공제 후)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분이 양도세로 빠지면서 증여세는 줄지만, 판 사람이 다주택 중과 대상이거나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크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두 세금의 합계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조각의 크기를 정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계산은 「시가」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은 '시가' 상증세법 §60 · 시가
조건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있는가
예 유사매매사례가액
아니오 감정평가 꼬마빌딩·다가구
시가가 오르면 양도세·증여세가 모두 오른다. 2026년 대법원이 사후감정을 인정해 시가 재산정 위험도 있다.

양도세든 증여세든, 모든 숫자의 출발점은 시가(증여가액)입니다. 시가가 커지면 양도차익도, 증여재산도 함께 커져 두 세금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뚜렷하지만, 전세를 낀 꼬마빌딩·상가·다가구주택은 비슷한 물건이 없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다 국세청 감정평가에 시가를 재산정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2026년 대법원도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를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 절세 설계의 진짜 변수는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이고, 그 최종 심판은 감정평가입니다.

구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빚이 클수록 양도 쪽이 커진다
시가 10억 · 전세보증금 5억10억
50%가장 큰 조각
채무 승계분 · 부모 양도세5억50%
나머지 · 자녀 증여세5억50%
취득가액도 채무 비율만큼 나눈다
확인 매입가 4억의 50%로 차익은 3억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부담부증여는 한 번의 증여를 빚 넘긴 부분(양도) + 공짜로 준 부분(증여)으로 나눈다.
  • 넘긴 채무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나온다.
  • 두 조각의 크기는 시가가 정한다 — 감정평가액이 계산 전체를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채무분이 양도세로 빠져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특히 다주택 중과나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가 더 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양도세와 증여세의 합계로 비교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나요?
실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흐름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다만 증여 후에도 부모가 이자나 원리금을 대신 갚아 준다면 ‘진짜로 인수한 채무’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전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지 않나요?
당장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재산정하면 양도세·증여세가 모두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2026년 대법원도 사후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 산정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며

부담부증여는 ‘증여’라는 이름을 단, 반쯤은 ‘양도’인 거래입니다. 채무는 양도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그리고 둘 다 시가에서 출발합니다. 물려주기 전에 시가부터 감정평가로 확인하고, 밸류클립 계산소에서 양도세와 증여 부분을 나눠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부담부증여)
  • 소득세법 제88조·제96조(양도의 정의, 양도가액)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안내
  • 대법원 2026년 상속·증여 부동산 사후 감정평가 판결
밸류클립 계산소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긴 만큼 증여자에게 붙는 양도세까지 합쳐, 전부 그냥 증여할 때와 견줍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