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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쓴 부동산 · 돈 입력상증법 §37 · §41-4
무엇을 공짜로 받았나
부동산은 5년 단위, 대출은 1년 단위로 봅니다
부동산 가액 / 대출 원금부동산은 상증법 평가액, 대출은 원금
실제 내는 연 이자율 (대출일 때)무이자면 0. 부동산 무상사용에는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계산 결과
증여세원
1년치 이익 (부동산 2% · 대출 4.6%−실제이자)
5년 현재가치 환산 (부동산만 · ×3.79079)
과세 최소기준 (부동산 1억 · 대출 1천만)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놓치면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79 (5년치를 10%로 할인한 연금현가계수) (상증법 §37, 시행령 §27)
· 5년치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며, 이 1억원은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넘으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5년마다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 금전 무상·저리 대출 이익 = 대출금 × (4.6% − 실제 이자율),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 (상증법 §41-4, 시행령 §31-4)
· 적정이자율 4.6%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 미반영 — 부동산 무상담보 이용 이익(차입금 × 4.6% − 실제 이자, 연 1천만원 기준),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저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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