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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가족끼리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그 공짜에도 선이 있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16 · 상증세법 §37
한 줄 요약

가족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5년 사용이익이 1억을 넘을 때 증여세가 붙습니다. 시가 13억 기준과 감정평가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가족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세 표지

“가족끼리 상가 하나 공짜로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공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순간, 무상사용은 증여가 됩니다. 임대료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았어도 말이죠.

0원한 푼도 안 주고받아도 증여로 볼 수 있다
13억부동산 가액이 이 선을 넘으면 과세 사정권
5년사용이익을 한 번에 묶어 계산하는 기간

“가족끼리 상가 하나 공짜로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공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순간, 무상사용은 증여가 됩니다.

한 줄 요약읽는 시간 약 5분
  •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하면, 5년 무상사용이익 전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 기준인 시가는 결국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한 푼도 안 냈는데 왜 세금이 붙을까

공짜로 썼는데 세금이 붙는다 상증세법 §37
1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로 본다
AND 하나만 채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2 5년 이익 합계 1억 이상 소액은 제외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 §37
임대소득세를 내더라도 증여세는 별개로 붙는다.

특수관계인(주로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법은 그 ‘공짜로 누린 사용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다만 소액까지 모두 잡지는 않습니다. 5년간 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 합계가 1억 원 이상일 때, 그 이익 전액에 증여세를 매깁니다. 문턱은 있지만, 그 문턱을 넘으면 봐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짜로 쓴 값에도 가격표가 붙습니다.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이 곧 세금입니다.
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공짜로 써도 여기부터는 세금이다
기준시가 약 13억원
미만
5년 사용이익이 1억 미만
이상
5년치 사용이익 전액에 증여세
부동산가액 × 2% × 3.79 ≥ 1억원
확인 기준은 그 부동산의 시가다

그럼 어느 규모부터 걸릴까요.

그럼 얼마부터 걸릴까요

얼마부터 걸리나 사용료율 2% · 5년 현가

부동산가액 × 2% × 3.79 = 5년 무상사용이익 현재가치

과세 분기점 약 13억 시가
이 지점부터 5년 이익이 1억을 넘고, 1억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된다.

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에 1년 사용료율 2%를 곱해 구하고, 이를 5년치 현재가치(할인율 10%)로 환산합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부동산가액 × 2% × 3.79(5년 연금현가계수) ≥ 1억 원’이 과세 분기점이고, 역산하면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무상사용부터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 시가 20억 원 상가를 무상으로 쓰면 → 20억 × 2% × 3.79 ≈ 1억 5,16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
  • 1억 원을 넘으므로,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 사용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공짜로 쓴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용이익의 기준 적정임대료 시가 = 감정
부동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감정가 사용이익 증여세 크기
5년마다 재과세 장기 무상사용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이 우선한다.

계산의 출발점인 ‘부동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이 우선 적용되므로, 감정평가가 사용이익과 증여세 규모를 좌우합니다. 아예 공짜가 아니라 저가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이를 따지는데, 여기서도 시가·적정임대료를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감정평가 한 방울이 과세 여부의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인과상증세법 제37조
공짜로 쓴 값이 이렇게 세금이 된다
1
2%
적정임대료율
2
5년
합산 기간
3
1억원
과세 기준선
특수관계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쓸 때
확인 사용이익에 가격표가 붙는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그 사용이익이 증여로 간주된다.
  • 5년치 사용이익을 한 번에 묶어 계산한다.
  • 계산의 밑값은 부동산 가액과 적정임대료 — 감정평가가 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소득세를 내면 증여세는 안 내나요?
별개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더라도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5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이익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5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무상사용이 5년을 넘으면 5년마다 다시 계산해 과세합니다.

정리하며

가족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것도 규모를 넘으면 증여입니다. 그 기준선인 시가는 감정평가가 정하니, 무상·저가로 쓰기 전에 시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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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사용료율 2%·기준금액 1억)

밸류클립 계산소공짜로 쓴 부동산 · 돈5년 1억원, 연 1천만원이라는 문턱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