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입력재건축이익환수법 §7 · §12
종료시점 조합원 주택가액 합계준공인가일 기준.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의 가액 합계
개시시점 조합원 주택가액 합계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 (최장 10년까지 소급). 이 값이 부담금을 좌우합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정기예금이자율과 그 지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쪽으로 계산한 몫
개발비용공사비 · 설계비 · 금융비용 · 제세공과금
조합원 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준공일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일부터 준공 전까지의 기간만 셉니다
계산 결과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1인당 낼 부담금원
초과이익 총액 (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면제 기준
부담금 (누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
1인당 낼 부담금
놓치면
·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재건축이익환수법 §7)
· 부과율 (2024년 3월 개정 기준) — 1인당 평균이익 8,000만원 이하 면제 · 8,000만~1억 3,000만 초과액의 10% · 1억 3,000만~1억 8,000만 500만원 + 초과액의 20% · 1억 8,000만~2억 3,000만 1,500만원 + 30% · 2억 3,000만~2억 8,000만 3,000만원 + 40% · 2억 8,000만 초과 5,000만원 + 50% (§12)
· 개정 전에는 면제 기준이 3,000만원, 구간 폭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 — 6년 10% · 7년 20% · 8년 30% · 9년 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다만 6~10년 구간을 「10~40%」로만 적은 자료가 많아 연 단위 10%포인트 배분으로 해석한 값입니다 — 실제 부과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이며, 조합 설립까지 오래 걸린 곳은 최장 10년까지 소급합니다
· 개시 ·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조합원 분양분은 감정평가 등으로 정합니다
·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하면 그 주택을 팔거나 상속 ·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미반영 — 조합원별 개별 산정(여기서는 1인당 평균), 임대주택 · 공공기여분 공제, 부과 종료 후 정산
이 계산을 다룬 글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