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도 안 떴는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수억으로 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평균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부과율과 종료시점 산정, 상가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 합산을 정리합니다.

퇴근길, 우편함을 여니 낯선 봉투 하나. 열어보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액수 칸에 찍힌 건 수억. 건물은 어제와 똑같이 멀쩡히 서 있고, 삽은커녕 착공 삽 한 번 뜬 적 없다. 그런데 왜 돈부터 내라는 걸까.
착공도 안 했는데 청구서부터? '예정액'이라는 세 글자의 정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뒤에 실제로 부과되고 납부한다. 그런데 조합원 손에 먼저 도착하는 건 ‘예정액’ 통지서다.
이 예정액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준공 전에 미리 통지된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단지의 미래 이익을 추산해 알려주는 셈이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혀 보인다. 돈을 실제로 내는 건 맨 나중인데, 숫자를 통보받는 건 맨 앞이다. 당신이 ‘왜 벌써?’라고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럼 얼마부터 물게 될까요. 기준선이 있습니다.
8천만원 — 이 선을 밟는 순간, 부담금 계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모든 재건축이 부담금을 무는 건 아니다. 기준선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8,000만원이다.
이 8,000만원 이하면 면제다. 넘어서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부과율이 붙는데,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계단처럼 올라간다.
1.3억까지는 10%, 1.8억까지 20%, 2.3억까지 30%, 2.8억까지 40%, 2.8억을 넘으면 50%다. 평균이익이 어느 계단에 서느냐에 따라 당신 몫이 갈린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가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값은 부동산원이 정한다는데… 그럼 내 상가는 대체 누가?
부담금은 결국 ‘얼마나 올랐나’로 결정된다. 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가액과 정상 상승분을 뺀 값이다.
주택 조합원의 종료시점 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조사로 산정한다. 여기까진 감정평가가 아니다.
하지만 갈림길이 있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의 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으로 초과이익에 합산된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값을 매기는 손이 달라진다.
vs
재건축 부담금은 결국 '얼마 올랐나'라는 숫자 싸움이다. 그 숫자가 수억을 가른다. 특히 상가·부대복리시설을 낀 조합원이라면, 그 값을 정확히 가르는 건 결국 감정평가다.
-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뒤 부과되지만, 예정액은 그 전에 통지된다.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8,000만원까지는 면제, 초과분에 10~50%가 구간별로 붙는다.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으로 초과이익에 합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종료시점 집값은 감정평가로 정하나요?
부담금 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