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저매각가 · 입찰보증금 입력민사집행법 §113 · §119
감정평가액 (최초 최저매각가격)경매개시 무렵에 매긴 값입니다. 지금 시세와 같지 않습니다
그 법원의 저감률서울·수원·의정부 계열은 20%, 인천·부천·고양·안산은 30%가 일반적입니다
유찰 횟수
입찰보증금 비율재매각(낙찰자가 잔금을 안 낸 경우)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올라갑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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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차 최저매각가격원
감정평가액
이번 회차 최저매각가격
입찰보증금
한 번 더 유찰되면
참고 · 같은 횟수의 공매 예정가격
놓치면
· 유찰되면 직전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에서 다시 저감합니다. 감정가에서 매번 같은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곱셈으로 줄어듭니다 (민사집행법 §119)
· 저감률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마다 다릅니다. 20%가 일반적이고 인천지법과 부천 · 고양 · 안산 지원, 광주지법 1회차는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 걸린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재매각은 20~30%로 올라갑니다 (민사집행규칙 §63·§71)
·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 최초 예정가격에서 회차마다 10%씩 빼며, 50%까지만 내려갑니다 (국세징수법 §87)
· 이 계산기는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만 계산합니다. 얼마를 써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낙찰가는 입찰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일도 흔합니다
· 미반영 —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 법정지상권, 취득세 · 명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