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태 준 돈, 어디까지 그냥 넘어갈까요
집을 산 뒤 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이 오면 설명할 쪽은 산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어디까지 그냥 넘어가는지와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집을 산 지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묻나 싶지만, 이 자리에서는 「내 돈으로 샀다」를 보여야 하는 쪽이 산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과 나이,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자기 힘으로 그 재산을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증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모님께 받지 않았다」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돈이 여기서 나왔다」를 하나씩 이어 붙이는 자리입니다. 이어 붙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팔았던 재산의 대금, 신고했거나 세금을 낸 소득, 농사지어 번 돈, 집을 사기 전에 빌린 대출금, 내 물건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어 붙여야 끝날까요.
전부가 아니라, 20%와 2억 중 적은 쪽까지입니다
시행령은 채우지 못한 금액이 산 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집값이 10억 원에 못 미치면 8할 넘게 대면 되고, 10억 원을 넘으면 못 댄 돈이 2억 원 아래여야 합니다.
6억 원짜리 집이면 채우지 못한 돈이 1억 2,000만 원 아래일 때 넘어갑니다. 근로소득으로 모은 2억 4,000만 원, 살던 집에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 원을 대면 6억이 채워집니다. 다만 이 문턱은 세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문턱 아래여도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모자란 몫을 부모님께 빌린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빌린 것으로 하려면 갚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돈도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대차는 빠져 있어,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오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갚는 방법과 기간을 적어 두고, 그 날짜에 계좌로 나가야 합니다.
이자를 아주 낮게 하거나 아예 안 받기로 하면 그 차액을 따집니다.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한 해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넘어갑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대략 2억 1,7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채는 갚아 나가는 과정도 뒤에 다시 확인되므로, 빌렸다고 적어 두고 갚지 않으면 그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소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개 서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값이 흔들려서입니다. 증빙으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재산의 시가나 보충적으로 매긴 값을 취득자금으로 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집은 이 값이 금방 서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처럼 거래가 드문 물건은 시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얼마에 샀느냐가 곧 얼마를 대야 하느냐가 되므로, 값이 흔들리는 물건일수록 취득 시점의 값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 자금출처는 산 사람이 잇는다. 세무서가 증여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 못 채운 금액이 집값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에서 빠진다. 면제가 아니다.
- 가족에게 빌렸다면 차용증보다 이체 내역이다. 이자 기준은 연 4.6%.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세금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도 자금출처가 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태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과 그 적용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의 이익 계산, 적정이자율과 1천만 원 기준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자금 산정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