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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현금이 한 푼도 안 오간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세가 붙는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5 · 소득세법 §114 · 시행령 §176의2
한 줄 요약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도 유상 양도라 양도세가 나옵니다. 실지거래가 불분명 시 추계 순서와 시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세와 감정 표지
0원오간 현금 — 그래도 양도로 본다
시가교환도 시가 기준으로 과세
추계값을 모를 때 적용되는 순서

내 땅과 상대의 땅을 서로 맞바꿉니다. 현금은 한 푼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안 움직였으니 세금도 없겠지’ 싶지만 — 세법은 교환도 각자 자기 것을 넘긴 유상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양도세 대상입니다.

왜 현금 없이도 과세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맞바꿔도 판 것으로 봅니다

맞바꿔도 판 것이다 대법 96누860
내 집·땅 넘긴다 상대
상대의 것 넘긴다 나
양쪽 다 양도세 대법 96누860
현금이 안 오가도 교환은 각자 자기 것을 넘긴 유상 양도다.

부동산 교환은 서로 자기 부동산을 넘기고 상대 부동산을 받는 거래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세법은 이를 대가를 받고 넘긴 유상 양도로 봅니다. 그 근거는 양도의 정의에 ‘교환’을 명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이고, 대법원 96누860은 교환 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즉 맞바꾼 양쪽 모두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서열소득세법 추계 순서
값을 모르면 이 순서로 따진다
1
확인되면 여기서 멈춘다 — 1순위
실지거래가액
2
유사 거래로 추계한다 — 2순위
매매사례가액
3
앞이 없을 때 내려간다 — 마지막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교환은 현금이 안 오가도 양도다
확인 시가를 무엇으로 확정하느냐가 남는다

그럼 서로 값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값을 모르면 추계로 갑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값 모르면 추계 — 그 순서 소득세법 §114· 시행령 §176의2
1 실지거래가액 우선
2 매매사례가액
3 감정가액
4 기준시가
순서를 바꿀 수 없다 — 교환은 값이 불분명할 때가 많아 감정이 등판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환은 오간 ‘돈’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추계로 넘어가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소득세법 제114조, 시행령 제176조의2. 이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 안 움직였어도 세법은 “판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 시가를 무엇으로 확정하느냐가 남습니다.

그럼 그 시가는 무엇으로 정할까요

그 시가는 감정평가로 감정가액 산정
조건 원칙 요건대로 2 이상 기관에서 받았는가
예 두 기관 평가액의 평균 원칙적 요건
아니오 기준시가 10억 이하 등은 1곳 허용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환 세금의 기준값을 감정이 정한다.

추계의 한 축이 바로 감정가액입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으로 잡습니다(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에서는 1곳도 허용). 매매사례가액이 마땅치 않으면 감정평가가 시가를 대신 세우는 셈이라, 결국 교환 세금의 기준값을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임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감정은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
기준기준시가 10억원
미만
일정 요건이면 1곳도 허용
이상
원칙은 두 곳 평가액의 평균
감정가액 단계에서 이 요건이 걸린다
확인 몇 곳에서 받았는지가 인정을 가른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부동산 교환도 양도다 —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과세된다.
  • 과세 기준은 교환 당시 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추계 순서를 따른다.
  • 시가를 확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감정평가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주고받았는데 왜 양도세가 나오나요?
교환은 서로 자기 부동산을 넘기고 상대 부동산을 받는 유상 양도라,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각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교환 시 세금 기준은 뭘로 잡나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합니다.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끼리 교환하면 비과세인가요?
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개별로 따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일시적 2주택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며

부동산 교환은 현금이 안 오가도 유상 양도라 양도세 대상입니다. 값이 불분명하면 추계로 가고, 그 한 축인 감정평가가 시가를 정하니 교환 전에 시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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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제114조,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감정가액)
대법원 96누860(교환의 유상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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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