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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시가격

세율은 작년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낼 돈을 올렸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02
한 줄 요약

작년 고지서와 올해 고지서를 식탁에 나란히 펼친다. 세율 칸의 숫자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간다. 똑같다. 한 자리도 안 바뀌었다. 그런데 맨 아래 '납부하실 금액'만 늘어 있다. 세…

세율 칸은 작년과 똑같았다, 그런데 낼 돈은 늘어 있었다

작년 고지서와 올해 고지서를 식탁에 나란히 펼친다. 세율 칸의 숫자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간다. 똑같다. 한 자리도 안 바뀌었다. 그런데 맨 아래 '납부하실 금액'만 늘어 있다. 세율이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돈이 불어난 걸까. 답은 세율 칸이 아니라, 그 앞에 숨은 세 단계에 있다.

69%공시가격 현실화율 — 4년째 멈춰 있다
60%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특례 43~45%)
105~130%세부담 상한 — 급등을 막는 선

세율 칸만 노려봤자, 범인은 거기 없다

보유세는 세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먼저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나온다. 세율이 그대로여도 앞 단계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신이 낼 돈은 대체로 함께 늘어난다. 매년 보유세를 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공시가격이 해마다 새로 매겨진다는 데 있다.

숫자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멈춰 있다
2026년 현재 현실화율
69%
0축 전체 100%
2030년 목표는 90%였다
비율이 멈춰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은 커진다
확인 공시가격과 비율 두 개를 먼저 본다

그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그대로 오를까요. 완충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낼 돈을 눌러주는 비율, 43~45의 정체

공시가격이 그대로 세금이 되는 건 아니다. 사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충격을 흡수한다. 재산세 주택은 60%, 종합부동산세도 60%가 기준이다. 여기에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로 43~45%까지 더 낮춰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 준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이 비율 하나로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결국 낼 세금이 갈린다. 다만 종부세 비율은 인상이 검토되는 중이라 고정값으로 믿기는 어렵다.

세율은 범인이 아닙니다. 매년 새로 매겨지는 공시가격이 세금을 흔듭니다.
대비지방세법 시행령
같은 공시가격인데 과세표준이 다르다
주택 일반
1세대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3~45%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본
구간별로 더 낮게 적용
낮은 비율이 과세표준을 줄여 부담을 던다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확인한다

완충 장치 말고, 급등 자체를 막는 선도 따로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멈춰 섰고, 상한선이 급등을 막아섰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따라가는지를 현실화율이라 한다. 2020년 로드맵은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폐지·동결돼 2026년 현재 69%에서 4년째 멈춰 있다. 게다가 세부담 상한이 문턱처럼 급등을 막는다. 재산세는 전년의 105~130%, 종부세는 150%를 넘겨 물릴 수 없다.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한 해 세금이 이 선 위로 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임계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뛰어도 상한이 막는다
기준전년 세액의 105~130%
한도 안
여기까지만 부과된다
초과
초과분은 물릴 수 없다
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
확인 상한은 작년 세액에서 계산된다

결국 매년 세금을 흔드는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내 집 공시가격'이다. 그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다툼이 필요한 순간 그 값을 정확히 가르는 건 결국 감정평가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보유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순으로 계산된다.
  • 세율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낼 돈은 늘어난다.
  • 재산세는 전년의 105~130%, 종부세는 150%를 넘겨 물릴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이 그대로인데 왜 재산세가 올랐나요?
세액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세율이 같아도 맨 앞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재산세 주택·종합부동산세 모두 6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43~45%의 특례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더 줄여 줍니다(종부세 1주택은 60%를 적용하되 기본공제 12억으로 완화). 다만 종부세 비율은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도 그만큼 뛰나요?
세부담 상한이 있어 한 해에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전년의 105~130%, 종합부동산세는 150%가 상한입니다. 또 현실화율이 2026년 현재 69%에서 4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밸류클립 계산소재산세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뽑아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더해 봅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