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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입력 지방세법 §110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계산 결과
납부할 총액 원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계산은 연세액이며,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15①3). 계산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세율 특례(§111의2)를 받지 못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계산했으나 60%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 자료마다 값이 갈립니다 — 고지서와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