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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분양신청서 한 장을 안 냈다고 입주권이 사라졌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①5호 · 토지보상법 준용
한 줄 요약

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 현금의 크기를 정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기준시점을 정리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과 종전자산 감정평가 표지

재개발 구역에서 사람은 어느 순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과, 헌 집값을 현금으로 받고 떠나는 사람.
둘을 가르는 건 종이 한 장 — 분양신청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합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럼 대신 받는 그 현금은, 누가 얼마로 정할까요.

1장분양신청서 — 입주권과 현금을 가르는 서류
종전자산내 헌 집값 — 현금청산액의 뼈대
감정평가조합도 시청도 아닌, 그 값을 정하는 자리

재개발 구역에서는 어느 순간 사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과, 헌 집값을 현금으로 받고 구역을 떠나는 현금청산 대상자. 이 갈림길을 가르는 건 종이 한 장 — 분양신청서입니다.

이 글은 현금을 받고 나가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그 현금이 언제·얼마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왜 조합도 시청도 아닌 감정평가가 그 값을 쥐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신청서 한 장 안 냈을 뿐인데

분양신청 안 하면, 조합원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
조건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했는가
예 조합원 지위 유지 새 아파트를 받는다
아니오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환 안 하거나 철회하면 지위를 잃는다
종이 한 장이 갈림길이다 — 분양신청서 유무가 운명을 가른다.

재개발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에 새 집(조합원 분양)을 신청해야 조합원 지위를 지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하면, 그 사람은 새 아파트 대신 헌 집값을 현금으로 받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조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규정). 깜빡 놓친 종이 한 장이 새 아파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현금청산액은 조합이 부르는 값이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그 값을 쥐고 있습니다.
대비도시정비법 제73조
입주권이냐 현금이냐
기간 안에 신청
조합원 유지
철회하지 않고 접수를 마쳤다
미신청 또는 철회
조합원 자격 상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종이 한 장이 입주권을 가른다
확인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그럼 그 현금은 얼마로 정해질까요.

내 헌 집값은 누가 정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①5호
종전자산 감정가 × 비례율 권리가액
권리가액 기준 분담금
나가는 사람에겐 보상의 출발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같은 감정이 남는 사람의 분담금과 나가는 사람의 보상을 함께 좌우한다.

핵심은 ‘그 값을 언제·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헌 집) 평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5호. 이 평가액이 조합원에게는 권리가액(=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의 바탕이 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보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같은 감정평가가 ‘남는 사람의 분담금’과 ‘나가는 사람의 보상’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종전자산 평가 기준시점이 왜 하필 그날인지는 재개발 감정평가, 내 집값이 그날 멈추는 이유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그 통보서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보겠습니다.

감정가 통보서 한 장의 무게

토지보상법 준용 · 수용재결
종전자산 현금청산
평가 시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수용재결일
쓰임 분담금 기준 보상액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간다 — 감정가 통보서 한 장이 수억을 가른다.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의 협의가 안 되면 사건은 수용재결로 넘어가고,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의 시가로 감정합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사업인정으로 의제돼 토지보상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시점(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현금청산 시점(수용재결일)이 달라, 그사이 시세가 오른 구간이면 청산 시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새 아파트냐 현금이냐, 그리고 그 현금이 얼마냐를 가르는 마지막 열쇠는 감정평가 통보서 한 장입니다.

시점도시정비법 제74조
청산액은 어느 날의 값인가
기준이 되는 때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종전자산 평가 기준
이 날의 값현금청산액헌 집값의 뼈대
기준시점 이후시세가 올라도 반영 안 됨
정하는 자리조합도 시청도 아니다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된 값에서 출발한다
확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확인한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현금청산액의 뼈대는 종전자산(내 헌 집) 평가액이다.
  • 그 값을 정하는 건 조합도 시청도 아닌 감정평가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을 깜빡하면 무조건 현금청산인가요?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후 조합과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현금청산액은 종전자산 감정가와 같나요?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종전자산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금청산 보상은 수용재결일 시가 기준이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도 똑같은가요?
재건축은 수용이 아니라 매도청구로 진행되어 산정 기준시점이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날입니다. 재개발(수용)과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정리하며

재개발에서 분양신청 종이 한 장이 ‘새 아파트’와 ‘현금’을 가르고, 그 현금의 크기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출발합니다. 분양신청 기한과 감정평가액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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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74조·제76조(손실보상·종전자산 평가·관리처분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용·보상 준용)

밸류클립 계산소재개발 비례율 · 분담금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서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거쳐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따라갑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