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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례율 · 분담금 입력도시정비법 §74 · §76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내 몫의 평가액
조합 전체 종전자산 평가액조합원 전원의 종전자산 합계
총 분양수입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상가 수입
총 사업비공사비 · 금융비용 · 각종 부담금
내가 받을 조합원 분양가
계산 결과
추가로 낼 분담금원
개발이익 (분양수입 − 사업비 · 억원)
비례율
내 권리가액 (종전자산 ×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 (음수면 환급금)

놓치면

· 비례율 =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 ÷ 조합 전체 종전자산 평가액
· 권리가액 = 내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종전자산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도시정비법 §74④)
· 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재건축은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합니다
·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추정치이며, 착공 후 공사비·분양가가 바뀌면 준공 정산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 미반영 — 이주비 이자,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별 금융비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가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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