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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내 집값이 그날 멈추는 이유

목차
  1. 01 평가액이 낮다고 손해일까 — 진짜 변수는 비례율
  2. 02 그래도 이상하다면 —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절차 3가지
  3. 03 자주 묻는 질문
  4. 04 정리하며
  5. 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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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값은 ‘인가 고시일’에 멈춘다
도시정비법 제74조 · 대법원은 ‘최초’ 고시일로 해석
!그날 이후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에 담기는 조합원 종전자산의 가격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규정합니다.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시세가 뛰든 내리든, 평가의 시계는 그날에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 해석이 하나 더 얹힙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나중에 크게 바뀌어 변경인가를 받아도,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최초’ 인가 고시일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대법원 2014두13294 판결 등). 최초 인가 때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 등 예외적 해석 사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확고합니다. 실제로 최초 인가를 받고 5년 넘게 지나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조합도 있는데, 이 경우 평가액과 현재 시세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평가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합니다. 조합이 마음대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가액이 낮다고 손해일까 — 진짜 변수는 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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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변수는 ‘비례율’
절대 금액보다 이웃과 비교한 상대 평가가 관건
!내 평가액이 낮아도 비례율이 높으면 손해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게 나왔다고 반드시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대법원이 판결문에 직접 쓴 논리인데,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몫(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구역 전체의 평가액이 똑같이 낮아지면 비례율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 평가액의 절대 금액보다, 남들과 비교한 상대 평가가 공정한지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옆집보다 우리 집이 합당한 이유 없이 낮게 평가됐다면 문제지만, 구역 전체가 보수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결과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면 —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절차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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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쓸 수 있는 절차 3가지
첫째
공람·의견제출
둘째
총회 의결
셋째
타당성 검증

도시정비법에 조합원 개인의 재감정 청구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이 보장하는 관문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 공람·의견제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공람하게 하고 조합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내 평가액과 이웃 물건의 평가 균형을 확인할 공식 창구입니다.

둘째, 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이고, 총회 1개월 전까지 종전자산 가격 등이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가 검토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타당성 검증 요청.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한국부동산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숫자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 고시 후에 집을 수리하면 평가에 반영되나요?

기준시점이 인가 고시일이므로 그 이후의 수리·개량은 종전자산 평가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큰돈이 드는 수리라면 시점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감정평가액이 곧 분담금을 정하나요?

평가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분담금은 권리가액(평가액×비례율)과 분양가를 함께 놓고 정해지므로, 사업성 전체(비례율)가 함께 움직입니다.

경매 감정가나 은행 감정가와는 다른 건가요?

네, 목적이 다르면 기준도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이 경매 개시 무렵 의뢰하는 평가고, 재개발 종전자산은 인가 고시일 기준 평가입니다. 같은 집에 다른 값이 붙는 이유는 기초 편에서 다뤘습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차이, 집값이 4개인 이유

정리하며

재개발 감정평가의 시계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멈춰 있고, 그 이후의 시세 상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가액은 비례율과 함께 움직이므로 평가액의 절대 금액보다 상대적 공정성을 보는 게 핵심이고, 공람·총회·타당성 검증이라는 세 번의 공식 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통지서의 숫자에 놀라기 전에, 그 숫자가 언제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본 글은 공개 자료 리서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구역·물건에 대한 판단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년 7월)

참고 자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78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판결 (최초 인가 고시일 기준) — 하우징헤럴드 해설
  3. 종전자산 평가와 비례율 해설 —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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