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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감정평가 재심사」라는 문은 없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30
한 줄 요약

감정평가액이 틀린 것 같을 때 가는 길은 둘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절차일 뿐, 내 보상금을 올려 주는 문이 아닙니다.

관공서 복도에서 회색 점퍼를 입은 40대 남자가 재심사라고 적힌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문이 벽에서 통째로 뜯겨 나오고 뒤에는 부서진 벽만 남은 장면

보상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옆 땅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떼어 보니 비교한 사례가 엉뚱한 곳입니다. 잘못 매긴 것 같아 어디에 따질지 찾다가 「재심사」라는 말을 봅니다. 그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용이나 상속, 경매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2갈래감정평가를 다시 보는 길
30일재결서를 받고 이의신청까지
90일바로 소송으로 갈 때의 기한

감정평가를 다시 보는 길은 둘뿐이다

근거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재심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입니다. 제1항은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는 내부 절차입니다. 제3항은 다릅니다. 의뢰인이나 관계기관이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가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그 감정평가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합니다. 의뢰인은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권은 없습니다. 열지 말지는 장관이 정합니다.

대비감정평가법 제8조
타당성조사로 돈이 바뀌나
된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한다
절차와 방법이 타당했는지 본다
안 된다
내 보상금을 올려 준다
금액을 고치는 절차가 아니다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오해 감독하는 문과 돈 다투는 문은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내 보상금을 올려 주지 않는다

이름만 보면 다시 매겨 줄 것 같지만 그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관계 법령에 권리구제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수용 보상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토지보상법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이 문은 안 열어 줍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됐거나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재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사후 감독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일도 타당성 기초조사이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감독을 부르는 문과 돈을 다투는 문은 다릅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다투나.

금액은 재결과 소송에서 다툰다

수용이라면 「토지보상법 제83조」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제84조가 이의재결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바꿉니다.

서열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돈을 바꾸려면 이 길로 간다
1
재결서 정본을 받는다
여기서 날짜를 세기 시작한다
2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된다
3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낸다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60일이다
불변기간이라 늘려 주지 않는다
경로 금액을 다투는 문은 여기다

소송은 「제85조」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금액만 다툴 때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냅니다. 소유자가 제기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재결이 아니라 수용재결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임계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내 감정평가사를 넣으려면
기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미만
미만이면 추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모여야 한다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문턱 혼자서는 넣지 못한다

값이 매겨지기 전에 손쓰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을 소유자 쪽에서도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일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먼저 비교표준지와 비교 사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날짜를 세십시오. 30일과 90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감정평가서 재심사라는 제도는 없다.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조사 둘이다.
  • 타당성조사는 감독 절차이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 금액은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에서 다툰다. 불변기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적정성 검토는 아무 감정평가법인에나 맡겨도 되나요
요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실무경력에 감정평가 실적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곳이어야 합니다. 검토 결과가 곧바로 원래 감정평가액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다툴 때 쓰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의적 전치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로 다시 시작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가 언제 갖춰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징계해 달라고 하면 보상금이 오르나요
별개입니다. 징계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이고 보상금은 재결과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금액을 다투는 자리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수용이 아니라 상속 감정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는 과세 절차라 다투는 문이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로 갑니다. 감정평가 자체의 타당성조사를 요청하는 것과 세액을 다투는 것은 따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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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같은 법 제8조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같은 법 제46조 — 업무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이의신청

같은 법 제84조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같은 법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

같은 법 제68조 — 보상액의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