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09.04 이미 끝난 세무조사를 다시 열게 하는 예외 일곱 가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은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법에 일곱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다만 조…
세무조사·불복 08.31 하루 늦었더니 납부지연가산세가 한 달치로 붙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받은 뒤의 지연이자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1년치 총량은 비슷…
세무조사·불복 08.29 공시가격 다투는 문과 세금 다투는 문,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값을 다투는 문은 공시일부터 30일, 세금을 다투는 문은 90일입니다. 세금 단계에서 값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세무조사·불복 08.23 사전통지 기한은 20일로 바뀌었는데 안내문은 아직 15일이다 사전통지 기한을 20일로 늘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집행…
세무조사·불복 08.22 급히 받은 감정서는 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감정평가서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의 평균이어야…
세무조사·불복 08.17 봉투 속 종이가 고지서가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 시작된다 고지 전에는 30일, 고지 후에는 90일. 두 절차는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이의신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