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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경정청구 5년이 지났는데 정말 끝일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19
한 줄 요약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마감 팻말이 걸린 문들을 지나 경정청구라 적힌 문 하나만 열려 있고 5년 안내판이 걸린 관공서 복도

몇 년 전 상속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송이 끝나면서 상속재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과했다는 걸 알았지만, 신고한 지 5년이 넘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속이라면 먼저 볼 문도 따로 있습니다.

5년통상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기준)
3개월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의 기한
2개월세무서가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

날은 낸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기산일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기준입니다. 기한보다 일찍 신고하고 냈다고 해서 5년이 일찍 끝나지 않고, 늦게 냈다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년은 낸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시점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5년
법정신고기한
여기부터 센다 · 납부일 아님
통상 경정청구 마감
감액 청구만 가능
기산일납부일이 아니다
방향감액으로만 쓴다
처리세무서 2개월 통지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곧바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확인 5년은 신고기한부터 셉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사실이 바뀌었다면 다시 열립니다

신고할 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사실관계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권리관계가 달리 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득의 귀속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통상 5년이 지났더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라면 아래의 6개월 특례가 먼저 걸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상속인 사이의 재산가액이 달라지거나,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용 등으로 가액이 크게 떨어진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5년이 지나도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 안에 청구하면 다툴 수 있다
상속·증여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특례가 있습니다
확인 후발적 사유는 따로 3개월을 셉니다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제도들과 헷갈리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더 내는 절차와 돌려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덜 신고한 세금을 스스로 늘려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아예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이 뒤늦게 하는 신고입니다. 둘 다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대신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를 90퍼센트까지 감면받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내려갑니다. 기한후신고는 1개월 안 50퍼센트가 최대이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늦게 낸 기간만큼은 그대로 붙습니다.

대비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 제45조의3
이름은 비슷한데 방향이 반대다
세금을 더 내는 쪽
세금을 돌려받는 쪽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 준다
감면이 아니라 청구다
증액
감액
1개월 안 90%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확인 두 제도를 한 단어로 묶지 않는다

경정청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논리보다 날짜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처럼 재산의 값이 쟁점인 사안이라면, 돌려받을 근거가 있다는 것과 그 근거를 숫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값을 다시 세워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고, 기산일은 납부일이 아니다.
  • 판결 확정·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증여 특례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다.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도 처분이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3개월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인가요?
통상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두 기한은 서로를 막는 관계가 아니라 별개로 열려 있는 창구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는데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사람 또는 결정·경정을 받은 사람이 쓰는 절차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늘어난 결정·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니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신고 상태라면 먼저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결정을 받은 뒤에 따져야 하므로 순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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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같은 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제48조(가산세 감면)
같은 법 제61조(불복 청구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