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크기인데 옆 필지만 부담금이 1.5배였습니다
같은 면적을 전용해도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갈립니다. ㎡당 상한과 함께 계산 구조를 봅니다.

창고를 하나 올리려고 물려받은 논의 일부를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웃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크기를 전용했는데, 통지서에 찍힌 금액이 우리 쪽만 절반 가까이 많았습니다. 면적도 같고 공시지가도 비슷했습니다. 갈린 것은 부과율이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거나, 농지를 낀 땅을 사려고 사업비를 짜고 있거나, 이미 전용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라면 — 사업비를 확정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30퍼센트 하나로 외우면 틀린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 「농지법 제38조」가 정한 부담금이고, 전용허가를 받는 사람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전용신고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널리 알려진 숫자는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날 이후 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그대로 30퍼센트입니다. 표로 적으면 안 30%, 밖 20%입니다.
그래서 경계 한 줄을 사이에 둔 인접 필지끼리 부담금이 1.5배 차이가 납니다. 2024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계산기와 사업계획서는 전부 30퍼센트 단일 요율로 짜여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쓰면 진흥지역 밖 땅의 사업비가 부풀고, 반대로 진흥지역 안 땅을 20퍼센트로 잡으면 잔금 단계에서 자금이 빕니다.
그럼 금액은 어떻게 나오나.
면적과 공시지가와 비율의 곱이다
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에 ㎡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여기에 부과율과 감면율을 곱해 구합니다. 세 값 중 하나만 틀려도 결과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1,000㎡를 전용하는데 ㎡당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2,000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땅이 진흥지역 안이라면 3,000만원입니다.
감면이 붙는 갈래는 셋입니다. 도로와 철도 같은 공공시설, 산업단지 같은 중요 산업시설, 그리고 농어업용 시설입니다. 감면율은 시설 종류와 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0에서 100퍼센트까지 갈리므로 「감면 대상이다」는 말만 듣고 금액을 0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주택은 면제되고, 이때 부지 면적은 1세대당 660㎡ 이하입니다.
내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부담금은 전용허가나 전용신고가 나기 전에 내는 돈입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현금이 먼저 빠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퍼센트가 가산금으로 붙고, 그 뒤에는 국세 체납처분에 준해 강제징수로 넘어갑니다.
공시지가를 다투면 줄어드나.
어느 선부터는 공시지가를 다퉈도 같다
여기에 천장이 하나 있습니다. 부담금은 ㎡당 50,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2006년에 정해진 뒤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에 그대로 비례하다가 이 천장에서 잘립니다. 계산상 진흥지역 안은 ㎡당 공시지가가 166,667원을, 밖은 250,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부담금이 면적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 선 아래에 있는 농지는 공시지가를 10퍼센트 낮추면 부담금도 정확히 10퍼센트 줄지만, 이미 천장에 닿은 농지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깎아도 부담금이 1원도 줄지 않습니다.
환급 사유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전용면적이 줄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절로 돌아오는 돈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진흥지역의 상한을 없애고 진흥지역 밖의 상한은 100,0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자의 제안 단계이고 정부안도 법안도 아니므로 지금 사업비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 필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과율 30퍼센트와 20퍼센트를 가르는 것은 지목도 면적도 아니고 이 한 줄입니다.
- 부과율은 진흥지역 안 30퍼센트 · 밖 20퍼센트로 갈린다. 2024년 7월 1일부터다.
- 부담금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 감면율이다.
- ㎡당 50,000원에서 잘린다. 천장에 닿았으면 공시지가를 다퉈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20퍼센트로 내려간 것이 한시적인가요
부담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허가만 받아 두고 착공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전용허가는 누가 내주나요
참고 자료
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법 시행령 — 부과기준과 감면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