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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시가격

허가받아 산 땅을 사 두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03
한 줄 요약

토지거래허가는 사는 문턱이 아니라 쓰는 약속입니다.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요율을 곱한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됩니다.

잡초가 자란 도시 빈 땅 앞에서 낡은 우편함이 터지듯 열리며 고지서 봉투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왼쪽에 선 30대 여자가 이마를 짚은 채 눈을 감고 있는 장면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을 어렵게 허가까지 받아 샀습니다. 시세가 오를 때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의무라는 말이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허가는 사는 문턱이 아니라 쓰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땅을 취득했고, 아직 이용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읽으십시오.

5년이용의무기간의 상한
10%방치할 때의 강제금 요율
1년반복 부과의 주기

허가는 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사용의 조건이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에 근거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쪽이 「같은 법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입니다.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할 의무를 지고, 그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나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대체토지는 2년, 공익사업 시행자나 지역 지정목적에 맞는 사업은 4년, 현상보존 목적과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은 이용목적이 곧 이 기간의 내용이 됩니다. 쓰겠다고 적은 그대로 써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실태를 조사합니다.

쓰지 않으면 무엇이 오나.

요율은 하나가 아니다

「같은 법 제18조(이행강제금)」입니다. 허가관청은 먼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구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무엇을 했느냐로 요율이 갈린다
그냥 놀렸다
10%
남에게 빌려줬다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꿨다
5%
그 밖의 위반
7%
막대는 가장 큰 값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취득가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요율 방치가 가장 비싸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요율은 위반의 모습에 따라 넷으로 갈립니다. 그냥 놀려 둔 방치가 10%, 남에게 빌려준 임대가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꾼 경우가 5%, 그 밖의 위반이 7%입니다. 「10%·7%·5% 세 가지」로 외우면 그 밖의 7%가 빠집니다.

인과같은 법 제18조
고지서가 오기까지와 그 다음
1
3개월
이행명령 기간
2
1회
미이행이면 부과
3
1년
이행할 때까지 반복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 부과하지 못한다
절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다만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 부과하지 못하고,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부과가 멈춥니다.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그래도 징수합니다.

이행하면 앞으로가 멈추는 것이고, 지난 것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준 가액에서 감정평가의 자리가 생긴다

강제금은 취득가액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원칙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보충적인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놀린 땅 한 해분 계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10억원
× 방치했을 때의 요율10%
= 해마다 나오는 이행강제금1억원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계산 해마다 이 금액이 다시 나온다

실무에서 이 자리가 다툼이 됩니다. 신고된 거래가격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증여나 교환처럼 거래가격이 뚜렷하지 않은 취득이라면 무엇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넘어가면 시세와의 격차가 그대로 강제금의 격차가 됩니다.

한 가지는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짜여 있다고 해서 실제 부과가 촘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모두 6건, 9,68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의 허가 건수는 약 1만 3천 건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가 의무기간이 남은 건을 따로 골라 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허가 신청서에 적은 이용목적과 지금의 실제 사용이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다르다면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먼저 받는 쪽이 5% 요율보다 싸게 끝납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이용의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용도에 따라 2년·4년·5년으로 갈린다.
  • 요율은 방치 10% · 임대 7% · 목적 변경 5% · 그 밖 7% 네 가지다.
  • 기준 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원칙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보충이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임대는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이용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두면 임대에 해당하는 7% 요율로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먼저 허가관청에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용의무기간이 끝나면 지난 위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 부과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합니다. 기간 만료는 앞으로의 부과를 막는 것이고 지난 부과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계약했는데 나중에 허가구역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사건에서 이런 계약을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로 보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10월 20일 발효된 지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대상이며, 아파트와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다세대가 들어갑니다. 지정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연장이나 조정 여부는 그때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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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17조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같은 법 제18조 — 이행강제금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