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논인데 왜 옆집 농지연금만 4할이 많을까요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신청인이 고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에는 90퍼센트만 적용되므로 손익분기가 존재합니다.

같은 마을, 비슷한 크기의 논. 그런데 옆집 어르신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우리보다 4할 넘게 많았습니다. 나이도 농사 이력도 비슷했습니다. 갈린 건 신청서의 체크 한 칸이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농지연금 상담을 받으러 가면 대개 개별공시지가부터 꺼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그 값으로 정해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로에 붙었거나 개발 기대가 있는 필지라면 두 값의 차이가 두 배를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 쪽을 고르는 순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감정으로 가면 10퍼센트가 먼저 깎입니다
두 값에는 서로 다른 평가율이 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00퍼센트, 감정평가액은 90퍼센트입니다.
이 퍼센트는 법 조문에 박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값이라, 국회 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현재 고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퍼센트가 먼저 빠지니 손익분기가 생깁니다.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약 111퍼센트를 넘어야 그때부터 감정 쪽이 앞섭니다.
그러면 감정을 받는 게 정답일까요. 여기서 다시 갈립니다.
감정평가가 늘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가입자가 냅니다. 공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최초 월지급금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늘어난 금액이 수수료를 넘어서야 실익입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준시점이 6개월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미리 받아 두었다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이미 높게 잡힌 필지라면 90퍼센트 삭감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기에 월지급금 자체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서 매달 받을 금액을 정하는 건 나이와 농지 가격입니다. 나이는 손댈 수 없고, 남은 하나가 농지 가격입니다. 그 값을 공시지가로 둘지 감정으로 다시 잴지가 이 제도에서 유일하게 내가 고를 수 있는 칸입니다.
-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신청인이 선택한다.
- 평가율은 공시지가 100퍼센트, 감정평가 90퍼센트이고, 이 수치는 조문이 아니라 장관 고시다.
-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약 111퍼센트를 넘어야 감정 쪽이 유리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더 받나요?
평가율 90퍼센트는 법에 정해진 건가요?
미리 받아 둔 감정평가서도 쓸 수 있나요?
참고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가입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평가율(개별공시지가 100퍼센트·감정평가액 90퍼센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안내 및 업무처리요령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