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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40년 전에 깔린 도로인데 보상은 지금 기준으로 매깁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11
한 줄 요약

되돌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이용상황입니다. 밭으로 보느냐 도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아스팔트 위에 점선으로 그려진 땅 경계를 가리키며 놀라는 부부

아버지 땅을 정리하다 지적도를 펼쳐 보고 멈칫했습니다. 우리 땅이 도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0년쯤 전 길을 넓히면서 들어갔다는데, 보상받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받으면 40년 전 땅값으로 받게 될까요.

지금보상액을 매기는 가격시점
편입 당시되돌려 상정하는 것은 이용상황뿐
5년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옛날 값으로 준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보상 없이 도로가 된 땅을 미지급용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미불용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옛날에 들어갔으니 옛날 값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다.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협의가 성립한 때 또는 수용재결이 있은 때, 즉 지금입니다.

그럼 무엇이 과거로 돌아갈까요. 되돌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이용상황입니다. 도로가 되기 전 그 땅이 무엇으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상정해서, 그 상태를 지금 시세로 환산합니다.

시계를 되감는 건 가격이 아니라 쓰임새입니다.
대비토지보상법 제67조·시행규칙 제25조
되돌리는 건 값이 아니라 쓰임새입니다
가격시점
지금
협의 성립 또는 수용재결 시점
현재 기준
40년 전 땅값이 아니다
이용상황
편입 당시
도로가 되기 전 쓰임새를 상정
과거 기준
전이냐 대냐가 단가를 가른다

vs

두 시점을 뭉뚱그리면 보상액이 어긋납니다
확인 편입 전 이용상황 자료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보상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도로로 보느냐 밭으로 보느냐. 여기서 세 배가 갈립니다

도로 부지는 원래 값을 깎아서 평가합니다. 소유자가 자기 땅 편익을 위해 스스로 낸 길, 이른바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미지급용지는 다릅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낸 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가져간 땅이기 때문입니다. 편입 전 이용상황으로 상정해 평가하므로, 도로라는 현재 모습 자체가 평가 전제에서 빠집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된 뒤 사업 시행 없이 통행로가 된 예정공도 역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감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밭으로 보느냐 도로로 보느냐
밭으로 상정한 보상액2억 5,935만
− 현황 도로로 보면 사라지는 금액1억 7,290만
= 남는 보상액8,645만
200㎡, ㎡당 129만 6,750원으로 가정
확인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면 도로 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한 평가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도로가 됩니다

미지급용지로 인정받으려면 그 땅이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옛 항공사진, 옛 지적공부, 옛 등기부, 도로구역 결정 고시 같은 자료로 편입 시점과 그때의 쓰임새를 세워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인근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참작해 상정합니다.

토지 자체의 보상과 별개로, 그동안 무단으로 쓰인 데 대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성격이 다른 청구이고 소급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숫자국가재정법 제96조
못 받은 사용료는 어디까지 소급될까요
국가·지자체 상대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부당이득 청구의 소급 기간
손실보상과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확인 두 청구를 나눠서 따지세요

미지급용지에서 보상액을 실제로 가르는 건 조문이 아니라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입니다. 밭이냐 도로냐에 따라 단가가 배수로 벌어지고, 그 상정을 자료로 세워 숫자로 확정하는 자리가 감정평가입니다. 지적도부터 펴 보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가격시점은 지금이고,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이용상황뿐이다.
  • 미지급용지는 도로 감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소유자가 스스로 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 편입과 미보상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실패하면 그냥 도로로 평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

40년 전에 편입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토지 자체의 손실보상은 편입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할 때는 소급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두 청구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지금 도로니까 3분의 1로 깎이는 것 아닌가요?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 전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므로 도로라는 현재 모습은 평가 전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미지급용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황 도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편입 당시에 뭘 하던 땅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상정합니다. 옛 항공사진과 지적공부 같은 자료가 남아 있으면 상정의 근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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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대법원 2018두55753(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