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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봉투 속 종이가 고지서가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 시작된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17
한 줄 요약

고지 전에는 30일, 고지 후에는 90일. 두 절차는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이의신청만 거치고는 소송에 갈 수 없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창구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내미는 남자와 벽에 걸린 30일 안내판, 옆 창구는 셔터가 내려와 있는 장면

세무조사가 끝나고 봉투가 왔습니다. 안에 든 종이는 고지서가 아니라 결과통지서였습니다. 세금을 얼마 매기겠다는 예고였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아니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30일이 지나갔습니다.

30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기간
90고지 후에 다툴 수 있는 기간
심사 또는 심판소송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고지서가 아닌 종이가 먼저 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해야 세금이 확정됩니다. 그 결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지서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알려 줍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그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면 그 부분은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가 미뤄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는 창구도 기한도 다릅니다. 두 절차는 이어지는 계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입니다.

30일과 90일은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대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제61조
고지 전과 후는 절차가 다르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고지서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심사·심판 90일
청구하면 고지가 미뤄진다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다
세금 확정 전
이미 확정된 처분
세무서·국세청
조세심판원·감사원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확인 손에 든 종이가 통지서인지 고지서인지

그런데 이 30일 안에 고를 수 있는 길이 다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정할 생각이면 오히려 서두르는 게 낫습니다

통지 내용을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정·고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고지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하루라도 일찍 고지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기결정은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조기결정을 신청한 그 부분에 한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없는 부분만 조기결정으로 떼어 가산세 기간을 줄이고, 다툴 부분은 그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부를 조기결정으로 넘기면 사전에 다툴 기회를 통째로 접는 것이 됩니다.

시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그 30일 동안 갈 길이 셋입니다
30일
결과통지 · 과세예고
아직 고지서가 아니다
고지서 발부
여기부터 90일
다툰다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인정한다조기결정으로 먼저 고지
놓친다30일 뒤 그대로 고지
조기결정 신청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빠집니다
확인 다툴지 인정할지를 고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순서를 잘못 밟으면 법원 문 앞에서 막힙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법원에 못 갑니다

고지 후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대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이 아닙니다. 국세는 이 둘 가운데 하나,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소송을 내면 요건을 못 갖춥니다.

기산일도 갈립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입니다.

서열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소송까지 가려면 지나야 하는 문입니다
1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낸다 — 선택
1단계 이의신청
2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중 하나 — 필수
2단계 심사·심판
3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제기 — 최종
3단계 행정소송
이의신청만 하고 소송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심사 또는 심판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과세 절차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논리보다 창구와 날짜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 부동산처럼 값 자체가 다툼의 핵심인 사안이라면, 그 30일 안에 반박할 근거를 숫자로 세워 둘 수 있느냐가 뒤의 90일을 결정합니다. 봉투를 연 날부터 세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손에 든 종이가 통지서면 30일, 고지서면 90일이다.
  •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지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건너뛸 수 없다.
  • 다툴 뜻이 없으면 조기결정으로 가산세 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졌습니다.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세금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판단이라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후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조세범 처벌 관련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통지서에 안내되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불복을 하면 세금 납부는 미뤄지나요?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부분의 고지 자체가 유보되지만, 고지 후 불복은 제기한다고 해서 납부의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압류·매각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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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제66조(이의신청)·제68조(심판청구)
같은 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제44조(제척기간)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