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속 종이가 고지서가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 시작된다
고지 전에는 30일, 고지 후에는 90일. 두 절차는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이의신청만 거치고는 소송에 갈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고 봉투가 왔습니다. 안에 든 종이는 고지서가 아니라 결과통지서였습니다. 세금을 얼마 매기겠다는 예고였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아니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30일이 지나갔습니다.
고지서가 아닌 종이가 먼저 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해야 세금이 확정됩니다. 그 결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지서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알려 줍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그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면 그 부분은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가 미뤄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는 창구도 기한도 다릅니다. 두 절차는 이어지는 계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안에 고를 수 있는 길이 다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정할 생각이면 오히려 서두르는 게 낫습니다
통지 내용을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정·고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고지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하루라도 일찍 고지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기결정은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조기결정을 신청한 그 부분에 한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없는 부분만 조기결정으로 떼어 가산세 기간을 줄이고, 다툴 부분은 그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부를 조기결정으로 넘기면 사전에 다툴 기회를 통째로 접는 것이 됩니다.
아직 고지서가 아니다
여기부터 90일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순서를 잘못 밟으면 법원 문 앞에서 막힙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법원에 못 갑니다
고지 후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대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이 아닙니다. 국세는 이 둘 가운데 하나,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소송을 내면 요건을 못 갖춥니다.
기산일도 갈립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입니다.
과세 절차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논리보다 창구와 날짜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 부동산처럼 값 자체가 다툼의 핵심인 사안이라면, 그 30일 안에 반박할 근거를 숫자로 세워 둘 수 있느냐가 뒤의 90일을 결정합니다. 봉투를 연 날부터 세세요.
- 손에 든 종이가 통지서면 30일, 고지서면 90일이다.
-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지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건너뛸 수 없다.
- 다툴 뜻이 없으면 조기결정으로 가산세 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졌습니다.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불복을 하면 세금 납부는 미뤄지나요?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제66조(이의신청)·제68조(심판청구)
같은 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제44조(제척기간)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