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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급히 받은 감정서는 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22
한 줄 요약

감정평가서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의 평균이어야 합니다. 대응은 신고 전에 시작됩니다.

결정통지서를 든 여자 옆에서 감정평가서 두 부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는 남자와 평가기간 팻말이 놓인 주택 마당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상속세가 몇 달 뒤 되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감정을 받아 값을 다시 매겼다는 통지였습니다. 급히 감정평가법인 한 곳을 찾아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9개월상속세 법정결정기한 · 신고기한 이후
10감정기관 수가 갈리는 기준시가
5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 (2025년부터)

신고서를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증여세는 6개월입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 안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9개월을 안전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결정기한이 지났다고 값이 굳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액을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낸 부동산 가운데 추정 시가와 차이가 큰 건을 골라 감정을 받고, 그 값으로 과세합니다.

선정 기준은 넓어져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추정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가 추정 시가의 10퍼센트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비주거용에 더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신고서를 냈어도 값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대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같은 감정서라도 자리가 다릅니다
과세관청 쪽
결정기한 안에 의뢰
보충적 평가액 신고 건을 감정
신고기한 후 9개월
차이 5억 또는 10%
납세자 쪽
평가기간 안에 미리
요건을 갖춰 받아 두면 시가가 된다
10억원 초과는 두 곳 이상
작성일·기준일 모두 기간 안

vs

선정 기준은 훈령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대응은 신고 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급히 감정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 걸립니다.

내용을 보기도 전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앞뒤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앞 6개월과 뒤 3개월입니다.

날짜는 두 개를 봅니다.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과, 그 감정이 어느 시점의 값을 매긴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격산정기준일입니다. 둘 다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감정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는 길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신고기한 이후 일정 기간까지가 대상이고, 그동안 가격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시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감정서는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 증여일
평가기준일
기간 종료
벗어나면 시가 아님
상속앞뒤 각각 6개월
증여앞 6개월 · 뒤 3개월
두 날짜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
심의를 거치면 기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늦으면 내용과 무관하게 못 씁니다

기간을 통과해도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한 곳이면 되는 구간, 두 곳이 필요한 구간

감정기관을 몇 곳에 맡겨야 하는지는 기준시가가 정합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10억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에서 받아 그 평균을 써야 합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고르는 구간이 대체로 이 위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다툼이 붙는 건은 대부분 두 곳이 필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한 곳만 받아 두면, 정작 근거로 써야 할 때 요건에서 걸립니다. 감정서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밀리는 셈입니다.

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한 장으로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기준시가 10억원
미만
한 곳 감정도 시가로 인정
이상
두 곳 이상 평균해야 시가
지분이면 그 지분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확인 몇 곳에 맡길지는 기준시가가 정합니다

감정평가서는 다툼이 붙은 뒤에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다툼이 붙기 전에 세워 두는 기준입니다. 평가기간 안에서 요건을 갖춰 받아 둔 값은 신고의 근거가 되고, 통지가 온 뒤에 급히 받은 값은 요건부터 검증받습니다. 같은 감정서라도 언제 받았느냐가 무게를 가릅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9개월 안에 과세관청이 결정하며 그 사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려면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이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받은 감정가가 제 감정가보다 높으면 어느 쪽이 이기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쪽 감정이 모두 요건을 갖췄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나 불복 절차에서 어느 쪽 전제가 더 타당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요건을 못 갖춘 감정은 그 다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신고 전에 미리 감정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신고가액이 올라가면 당장의 상속세는 늘어납니다. 다만 그 값이 이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이 되고, 결정 단계에서 되돌려 매겨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계획과 처분 시점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갈립니다.
국세청 선정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정해져 있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훈령을 근거로 한 과세가 적법한지 자체가 현재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대상 범위가 계속 넓어져 왔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그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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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제76조(결정·경정)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평가기간과 감정가액 요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운영기준 — 대상 선정 금액·비율 기준
국세기본법 제61조(불복 청구기간)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