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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리금

집주인이 산다더니 들어온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05
한 줄 요약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세 가지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빌라 골목에서 이삿짐 상자를 안고 걸어가던 30대 남자가 고개를 돌려 올려다보는데 이층 창문에서 처음 보는 세 식구가 커튼을 걷고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짐을 뺐습니다. 이사비에 중개보수까지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넉 달 뒤 그 집 앞을 지나다 창문에 낯선 커튼이 걸린 것을 봤습니다. 들어와 살겠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나왔다면, 나온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집에 지금 누가 사는지 모른다면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가기 전에 읽으십시오.

3개월분최소한으로 받는 환산월차임
24개월임대료 차액을 곱하는 기간
5.00%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비율

실거주는 사유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나열돼 있고, 그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로 살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살겠다」는 말이 요건이 아니라 「산다」는 사실이 요건입니다. 거절할 때는 말로 하지만, 그 뒤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그 말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갱신 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나가라」가 되는 경우
된다
본인·부모·자녀가 실제로 산다
그 집에 들어와 거주한다
안 된다
들어와 살겠다고 말만 한다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
판정 말이 아니라 사는 사실이 요건이다
거절할 자격은 말이 아니라 그 뒤의 사실이 만든다

그럼 얼마를 받아낼 수 있나.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셋 중 가장 큰 것

법은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세입자에게서 받는 환산월차임과 내가 내던 환산월차임의 차액에 24를 곱한 금액,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비율이 먼저 필요합니다.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을 전환율로 씁니다. 기준금리가 3.00퍼센트인 2026년 9월 현재로는 연 5.00퍼센트입니다.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다 나왔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160만 원으로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은 줄고 월세는 올랐습니다.

배상액 계산가정한 예시
한 달 차이부터 구한다
새 세입자 환산월차임185만 원
– 내가 내던 환산월차임140만 원
= 한 달 차이45만 원
이 차이에 24를 곱한다
차액 셋 중 가장 큰 금액을 받는다

한 달에 45만 원. 여기에 24를 곱하면 1,08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3개월분은 420만 원입니다. 셋 중 큰 쪽을 받으므로 1,08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사비와 중개보수만 세어 「몇백만 원 손해 봤다」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받았다면 그쪽이 훨씬 큽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어떻게 아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물어보십시오

전에 살던 임차인은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맺어진 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과 기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열람 결과가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새 세입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알아야 환산월차임이 나오고, 그 숫자가 나와야 24개월분이 계산됩니다. 집 앞을 지나며 커튼을 본 것으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절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보는 법
1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
전 임차인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새 계약의 날짜와 금액 확인
확정일자·보증금·차임·기간이 나온다
3
환산월차임을 구한다
내 것과 새 세입자 것 두 개
증빙 열람 결과가 그대로 근거가 된다
지금 할 일

내가 나온 날짜와 새 임대차의 시작일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두 날짜 사이가 짧을수록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실거주 거절은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사는 것이 요건이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
  • 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차액 24개월분·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 환산율은 연 10퍼센트와 기준금리 더하기 2퍼센트 중 낮은 쪽. 2026년 9월 기준 연 5.00퍼센트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잠깐 살다가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식적으로 짧게 거주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것이라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과 전입·전출 기록, 새 임대차의 시작일을 함께 놓고 봅니다.
실거주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절당했는데도 같은가요
이 손해배상 규정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철거·재건축처럼 다른 사유로 거절한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면 별개의 문제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갱신기간이 2년이므로 나온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가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간을 넘겨 임대한 경우라면 이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는 무엇까지 세나요
이사비, 중개보수, 새로 구한 집에서 더 내게 된 주거비 같은 실제 지출이 들어갑니다. 다만 갱신거절과의 인과관계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이 항목만으로 가장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실거주 불이행 시 손해배상

같은 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월차임 전환율(연 1할과 기준금리 가산율 중 낮은 비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결정 — 연 3.00퍼센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