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유세·공시가격

물려받은 논을 그대로 두면 해마다 돈이 나간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28
한 줄 요약

직접 짓지 않는 농지에는 처분의무가 붙습니다. 안 팔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퍼센트가 매년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는 전수조사가 돌고 있습니다.

누렇게 익은 논 한가운데 「처분명령」이라고 적힌 사람 키만 한 고지서가 말뚝처럼 꽂혀 있고, 똑같은 고지서가 뒤로 일렬로 더 꽂혀 있는 장면

부모님이 남긴 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농사는 동네 분이 짓고,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올해 구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년 안에 처분하라는 통지입니다. 안 팔면 해마다 돈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농지를 물려받았는데 직접 짓지 않는다면, 주말농장으로 사 두고 손을 놓았다면, 통지가 오기 전에 읽으십시오.

1년사유가 생긴 날부터 처분의무
25%이행강제금 요율
284만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필지

통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다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이 시작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그 1년이 지나면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로 넘어갑니다. 6개월 안에 처분명령이 나오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그때 「제63조 —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통지와 명령과 강제금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서열농지법 제10조·제11조
통지에서 강제금까지
1
자경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생긴다
그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2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 기간이다
3
안 팔면 6개월 안에 처분명령이 온다
명령 단계로 넘어간다
4
명령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매년 되풀이된다
중간에 농사를 다시 지으면 유예를 먼저 본다
단계 통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다

중간에 되돌릴 길도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명령이 나오기 전에 농사를 다시 지으면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강제금은 얼마나 붙나.

싼 쪽으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

여기가 감정평가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제63조는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퍼센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낮은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점2021년 농지법 개정
강제금 계산이 바뀐 자리
종전공시지가의 20%
현행높은 값의 25%
갈림선 · 2021년
기준값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쪽
부과매년 1회 반복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기준 시점이다
전환 싼 쪽으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퍼센트였습니다. 2021년 8월 공포된 농지투기 근절 대책으로 기준값이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 높은 쪽」으로 바뀌고 요율도 25퍼센트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은 땅일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되풀이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가액은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버티는 동안 땅값만큼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수로 본다

달라진 것이 둘입니다. 하나는 조사입니다. 2026년 5월에 2년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에서 1,013만 필지 가운데 27퍼센트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표본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숫자2026년 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몫
기본조사 결과
27%
1,013만 필지 가운데
대상
1996년 이후 취득 농지(1차)
규모
284만 필지
기간
2026년 5월 착수
조사는 2년 규모로 이어진다
규모 표본이 아니라 전수다

다른 하나는 법입니다. 2026년 개정 농지법으로 상속·이농 농지의 1만제곱미터 이하 소유 상한이 삭제됐고,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처분명령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이던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작은 농지는 안전하다」는 말은 이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2019년 대법원이 상속 농지 1만제곱미터 이하에는 처분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이 있지만, 그 전제였던 상한 규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할 일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하십시오. 1년이 언제 끝나는지가 모든 계산의 시작입니다. 팔기 어려우면 한국농어촌공사 매수 청구와 농지은행 위탁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처분의무는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다.
  • 이행강제금은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퍼센트가 매년 붙는다.
  • 2026년 개정으로 상속 농지 1만제곱미터 상한이 사라졌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괜찮나요
등록 자체가 농지법상 요건은 아닙니다. 조사 실무에서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짓지 않으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저당이나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이 걸려 있으면 정리 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것 아닌가요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도 일시적 변경으로 보아 여전히 농지로 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용도를 바꿔 쓰는 것으로 농지 의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농지법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법 제63조 — 이행강제금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