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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수용 통지가 오면 나무부터 세어 두십시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9.29
한 줄 요약

수용 보상에서 나무는 땅값에 얹혀 오지 않습니다. 옮기는 값과 옮기다 죽을 몫, 열매를 못 따는 몫을 따로 세어 한 그루 값을 매깁니다.

과수원에서 밀짚모자를 쓴 노인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두 팔로 끌어안고 버티고, 옆에서 안전모를 쓴 직원이 줄자로 다른 나무의 둘레를 재는 장면

도로가 밭을 지나갑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아 들고 땅값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십 년 키운 사과나무가 이백 그루 서 있습니다. 나무는 땅값에 얹혀 오지 않습니다. 따로 세고 따로 값을 매깁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수원이나 조림지가 수용 구역에 걸렸다면, 통지서에 땅값만 적혀 있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읽으십시오.

4조나무를 다루는 조문의 수
10%과수 외 수익수·관상수의 고손율 한도
3인보상액을 매기는 감정평가사

나무에는 나무의 조문이 따로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나무만 다루는 조문이 네 개 연달아 있습니다.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제38조 묘목의 평가,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그리고 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법 제75조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옮기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상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라 캐서 옮기는 값이 먼저입니다. 다만 옮기기 어렵거나, 옮기는 값이 그 나무의 가격을 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 자체의 가격으로 바뀝니다.

대비같은 규칙 제37조 제2항
옮길 수 있느냐가 길을 가른다
이식 가능
이식 불가
옮기는 값으로 친다
나무 자체의 값으로 친다
이전비에 고손액과 감수액을 더한다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것으로, 없으면 수익성으로
옮길 수 없다고 값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갈림 방법이 달라지지 값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과수원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잽니다. 옮기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짜리인지. 둘을 견줘 낮은 쪽이 보상 방법을 정합니다.

옮기기로 정해졌다면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옮기다 죽을 몫까지 미리 센다

나무는 옮기면 일부가 죽습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세 덩이가 들어갑니다. 캐서 옮기는 이전비, 옮기다 죽을 몫인 고손액, 그리고 옮긴 뒤 열매를 못 따는 동안의 감수액입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사과나무 한 그루의 보상 명세
가정 계산
캐서 옮기는 비용30만 원
+옮기다 죽을 몫9만 원
+열매를 못 따는 동안의 몫21만 원
=한 그루 보상액60만 원
디자인 예시 · 가정 계산
이식적기를 놓치면 가운데 줄이 커진다
명세 세 줄이 더해져 한 그루 값이 된다

고손액은 나무값에 고손율을 곱해 나옵니다. 그 고손율에 선이 있습니다. 과수 외의 수익수와 관상수는 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옮기기 좋은 철이 아닐 때는 20퍼센트까지 봅니다.

임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말라 죽을 몫을 미리 잡는다
기준총수의 10%
한도 안
한도 안이면 그대로 얹어 준다
초과
이식적기가 아니면 20%까지 본다
과수 외 수익수·관상수에 적용되는 선이다
한도 옮기다 죽을 몫을 미리 센다

수종별 이식 가능 수령과 고손율, 감수율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표를 참작해 적용합니다. 값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느 줄을 적용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옮기는 값과 죽는 몫과 못 따는 몫, 셋이 한 그루 값입니다.

그럼 많이 심어 둘수록 많이 받나.

빽빽이 심어도 정상식에서 잘린다

제40조가 그 길을 막습니다. 수량은 그루별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그루별 조사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단위면적 표본추출을 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붙습니다. 보상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정상식이란 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맞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식재 상태를 말합니다. 통지를 받고 급히 묘목을 사다 빽빽이 꽂아도 정상식 한도에서 잘린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심는 것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뒤에 물건을 부가하거나 증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면서 그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원래 있던 나무인데 따로 값이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림된 용재림에 준하는 자연림은 별도로 평가하지만, 그냥 산에 저절로 자란 잡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통지가 오면 나무부터 세어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수종과 수령, 그루 수, 심은 간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감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나무는 땅값과 별도로 따로 평가한다. 조문도 따로 있다.
  • 옮기는 보상에는 이전비에 고손액과 감수액이 더해진다.
  • 빽빽이 심어도 정상식 기준을 넘는 보상은 나오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은 누가 정하나요
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세 곳에 의뢰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중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으면 두 곳이 됩니다. 다만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처럼 법정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고,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집단 동의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큰 벽입니다.
옮겨 심으라고 해서 옮겼는데 다 죽었습니다
고손액이 바로 그 몫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이식적기가 아닌 때에 옮기는 경우에는 고손액을 더 크게 잡습니다. 실제 고사율이 반영분보다 크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전이 지시됐는지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어디로 가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라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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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 토지등의 보전

같은 법 제68조 — 보상액의 산정 / 같은 법 제75조 —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과수 등의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묘목의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목 등의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같은 법 제83조 — 이의신청 /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09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