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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공시가격

같은 평수인데 주택연금이 왜 다르게 나올까요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8.08
한 줄 요약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시세로 갈립니다. 시세가 잡히지 않는 집에서는 감정평가액이 사실상 유일한 실질 가격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벤치의 두 노부부 — 한쪽 통장 위에만 동전이 수북하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 나이도 같은 두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집이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랐던 건 그 집값을 무엇으로 쟀느냐였습니다.

55세부부 중 한 명만 넘으면 되는 가입 나이
12억부부 합산 공시가격 가입 상한
6억평생 받을 수 있는 총대출한도

가입은 공시가격으로, 돈은 시세로 갈립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볼 때 대부분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는 숫자부터 봅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가입할 수 있느냐만 정할 뿐, 매달 얼마를 받느냐는 정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 12억 원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라, 공시가격만 보고 내 연금을 가늠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12억 원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금액을 재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대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가입 기준과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할 수 있나
얼마를 받나
공시가격
시세
부부 합산 공시가격으로 본다
없으면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
12억원 이하
시세 기준
문턱만 본다
금액은 여기서 갈린다
공시가격 12억은 시세 12억이 아닙니다
확인 어느 쪽 가격으로 잡히는지 보세요

그럼 그 시세라는 것이 아예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없는 집에서 진짜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파트는 편합니다. 한국부동산원과 KB의 인터넷시세가 있으니 그 값을 그대로 씁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일부 다세대·연립, 주택과 상가가 섞인 복합용도 건물입니다. 인터넷시세가 아예 잡히지 않는 집들입니다. 이때 남는 선택지는 공시가격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공시가격으로 가면 낮게 잡힌 값이 그대로 월지급금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받을 돈이 구조적으로 깎이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냅니다. 다만 시세가 낮은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에는 공사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상한은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부부 합산 공시가격 가입 상한
12억원
이 선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확인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감정평가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부르기 전에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와도 그 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내 집이 시세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문턱은 부부 중 한 명만 넘으면 되지만, 매달 받을 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 가지 더.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가격으로 확정됩니다. 가입한 뒤에 집값이 올라도 다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그 한 번의 평가가 남은 평생의 금액을 정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월지급금이 평균 3.13퍼센트 올랐고, 초기보증료는 1.0퍼센트로 내리고 연보증료는 0.95퍼센트로 올랐습니다. 이 변경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임계한국주택금융공사 총대출한도
집값이 비싸도 총액엔 뚜껑이 있습니다
기준6억원
한도 안
오른 만큼 월지급금에 반영
초과
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가입 상한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입니다
확인 고가일수록 가격 대비 지급률은 낮아집니다

주택연금에서 평생 받을 금액을 정하는 것은 나이와 집값, 단 두 가지입니다. 나이는 손댈 수 없습니다. 남은 하나가 집값이고, 그 집값을 숫자로 확정하는 자리가 감정평가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무엇으로 잴지부터 정하세요.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월지급금은 시세로 갈린다.
  • 인터넷시세가 없는 집은 감정평가액이 사실상 유일한 실질 가격이다.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 가격으로 확정되고 이후 집값이 올라도 재산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가 가입 요건입니다. 이 판정에는 감정평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감정평가가 힘을 쓰는 곳은 가입 여부가 아니라 월지급금 쪽입니다.
아파트인데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세가 있어도 신청인이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와도 그 값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월지급금도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나이로 확정되며, 이때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

참고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가입요건·주택가격 산정·총대출한도)
금융위원회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 시점 2026.08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