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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신축하고 5년 안에 팔면 5%가 더 붙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10.15
한 줄 요약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는데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건물분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취득가액을 찾는 차례와 함께 봅니다.

공사가 막 끝난 건물 앞에서 두 손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낡은 백지 계약서를 뒤집어 보는 장면

40년 전에 아버지가 산 땅에 건물을 올려 팔았습니다. 그런데 옛 계약서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환산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 고지서에 못 보던 항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산세 5퍼센트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오래된 부동산을 팔았거나 팔 예정인데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 5년이 안 됐거나, 이미 환산으로 신고했다면 — 가산세 고지를 받기 전에 읽으십시오.

4단계취득가액을 찾는 차례
3개월감정가액이 인정되는 기간
5%건물분에 붙는 가산세

환산은 세 번째 차례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한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오래된 부동산입니다. 취득 당시 얼마를 줬는지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가 추계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서열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76조의2
취득가액을 찾아가는 차례
1
비슷한 물건이 실제로 거래된 값을 본다
매매사례
2
원칙은 두 곳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이다
감정가액
3
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만든다
환산가액
4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로 내려간다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한다
순서 환산은 세 번째 차례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매매사례가액, 다음이 감정가액, 그다음이 환산취득가액, 마지막이 기준시가입니다. 환산은 앞의 두 가지가 없을 때 비로소 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흔히 「환산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받은 감정서는 취득가액이 되지 않습니다.

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의 비율로 되돌린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지금 판 값에 옛날과 지금의 공적 가격 비율을 곱해 거꾸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차감가정한 예시
환산취득가액을 만드는 곱셈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12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2억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6억원
= 환산한 취득가액4억원
여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더한다
산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되돌린다

12억원에 판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4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더해집니다.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퍼센트,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7퍼센트입니다.

개산공제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이 개산공제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이라 공사 영수증이 남아 있다면 두 값을 비교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가산세가 붙었나.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만 붙는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그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퍼센트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임계소득세법 제114조의2
건물을 새로 짓고 곧 팔 때
기준신축·증축일부터 5년
한도 안
이 안에 팔면서 환산가액을 쓰면 가산세가 붙는다
초과
지나서 팔면 이 가산세는 없다
가산세는 그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된다
문턱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만 붙는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분에는 붙지 않고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증축이라면 증축한 부분에 한정되고, 증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둘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비과세라서 낼 세금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나옵니다.

셋째, 신축분이 먼저 도입되고 증축분이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건물을 지어 올린 값을 실제보다 부풀려 환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쓰는 감정가액 규정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쓰는 감정가액 규정은 다릅니다. 평가기간도 인정되는 감정기관 수도 다르므로, 한쪽 해설을 다른 쪽에 옮겨 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지금 할 일

건물을 올린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산으로 신고하는 순간 건물분의 5퍼센트가 따라붙고, 이는 낼 세금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취득가액 추계는 매매사례 → 감정 → 환산 → 기준시가 순이다.
  •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이어야 한다. 소급감정은 안 된다.
  • 신축·증축 5년 이내 양도에 환산을 쓰면 건물분 5% 가산세가 붙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감정을 받아서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을 벗어나 사후에 조세 목적으로 의뢰한 이른바 소급감정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취득 시점 무렵에 받아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산했더니 세금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만들어지므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다른 자료, 이를테면 금융거래 내역이나 등기 관련 서류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세는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나눈 뒤 건물에 해당하는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5퍼센트를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돼 있는지, 구분이 합리적인지가 실제 금액을 가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환산해야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취득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환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당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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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114조의2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제176조의2 — 추계결정 및 경정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조문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10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