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밖 몇 평을 썼는데 사용료가 아니라 120%가 붙었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쓰던 땅이 국공유지면 사용료의 120% 변상금이 붙습니다. 변상금·대부료의 밑값인 재산가액을 정하는 공시지가·감정평가를 정리합니다.

오래 쓰던 마당 한쪽, 주차장으로 쓰던 자투리 땅 — 어느 날 국가에서 변상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알고 보니 그 몇 평이 내 땅이 아니라 국공유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에는 보통 사용료가 아니라, 그보다 무거운 값이 매겨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무는지, 그리고 그 금액의 밑값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내 담장 밖, 남의 땅이었다
경계가 모호한 시골집·상가 주변에서는, 마당이나 주차장 일부가 실제로는 국가 소유 땅(국유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써 왔더라도, 허가 없이 점유해 사용하면 세법·재산관리상 무단점유가 됩니다. ‘몰랐던 남의 땅’이 어느 날 고지서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럼 얼마를 물게 될까요. 여기서 숫자가 커집니다.
사용료가 아니라 120%를 뭅니다
정식 대부료 = 100 기준
국유재산을 정식으로 빌리면(대부) 재산가액에 요율(일반적으로 연 5% 이상)을 곱한 대부료를 냅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 그 사용료·대부료 상당액의 120%를 변상금으로 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몰랐다는 이유로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를 더 무는 구조입니다.
결국 그 금액의 밑값은 무엇으로 정할까요.
그 120%의 밑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결국 변상금·대부료의 크기는 ‘재산가액’을 뭘로 잡느냐에서 나옵니다. 토지의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비주거용 재산 등은 감정평가로 가액을 정합니다. 즉 얼마를 무는지의 바탕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좌우합니다. 경계와 그 땅값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가 없이 국유지를 쓰면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이 부과된다.
- 변상금은 정상 사용료의 120%이며, 과거분까지 소급될 수 있다.
- 산정의 밑값은 공시지가·감정평가 — 이 값이 금액 전체를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 줄 몰랐는데도 변상금을 내나요?
변상금과 대부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자체 땅도 똑같나요?
정리하며
담장 밖 몇 평이 국공유지면 사용료가 아니라 120% 변상금입니다. 그 밑값인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감정평가가 정하니, 경계와 땅값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제47조(대부료),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