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증여

공시가로 신고한 아파트에 넉 달 뒤 편지가 왔습니다

밸류클립 Lab 최종 검토 2026.07.10
한 줄 요약

아파트 상속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 감정평가로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가 신고의 올바른 순서와 감정평가 활용법, 신고 기한 6개월 안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상속, 공시가로 신고한 사람들이 넉 달 뒤 받는 편지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상속세 평가의 원칙
  1. 1 상속 아파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낮다고 그걸로 신고하면 위험하다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세금이 걱정돼 알아보니,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한참 낮더군요. ‘이 값으로 신고하면 세금도 줄겠지.’ 그렇게 서류를 냈습니다.
넉 달 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평가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세금은 처음 낸 것보다 훨씬 불어 있었습니다.
분명 법대로 신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69%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 10억 집이 7억으로 잡힌다
5억시가와 이만큼 벌어지면 국세청이 직접 재평가
6개월되돌릴 수 있는 시간 — 상속세 신고 기한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려고 정부가 따로 정해둔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팔리는 값보다 낮습니다. 2026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9%로, 4년째 같은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안팎에 머문다는 뜻이죠.

세법이 공시가격을 쓰라고 하는 건 “시가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수시로 거래되니, 시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옆집이 10억에 팔린 게 뻔히 보이는데 7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하필 우리 집이 걸렸을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벌어지는 일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로 다시 계산
2025년 재계산 703건
신고가액 대비 +83%

예전엔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자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2025년 1월부터 종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대상도 꼬마빌딩 같은 상업용을 넘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까지 넓어졌고요.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붙인 부동산이 703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부동산은 703건. 납세자들이 신고한 2조 2,252억 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4조 689억 원으로 다시 매겨졌습니다. 신고가액보다 83%가 늘어난 겁니다. 신고를 마치고 안심하던 상속인 입장에서는 몇 달 뒤 세금이 다시 계산되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죠.

서류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세금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 냈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비율은 2021년 12.7%에서 2025년 20.8%로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미 “낮게 신고하고 버티기”에서 “처음부터 시가대로 신고하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계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
이 선을 넘으면 다시 매긴다
기준차액 5억원
미만
미만이면 신고한 값 그대로
이상
이상이면 국세청이 감정 의뢰
2025년 1월부터 10억에서 5억으로 낮아졌다
확인 대상도 아파트·단독주택까지 넓어졌다
비교2025년 국세청 감정평가 실적
신고한 값과 다시 매긴 값이 갈린다
납세자 신고가액
2조 2,252억
재산정된 가액
4조 689억
막대는 가장 큰 값(4조 689억)을 축 끝으로 놓고 그렸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83% 더 매겨졌다
확인 신고가액은 검증받는 출발값이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 있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그럼 얼마로 신고해야 뒤탈이 없을까

상속 아파트, 이렇게 신고한다
① 유사매매사례 확인 ② 감정평가 검토
같은 단지·비슷한 조건 거래 유사사례가 애매하면
신고 기한 6개월 안에 감정평가로 값을 확정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아래 순서로 값을 정하면 됩니다.

첫째, 유사 매매사례가액 확인.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평가 기간 내 같은 단지 유사 물건의 거래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거래가 있다면 그 값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둘째, 감정평가 검토. 유사 거래가 없거나, 거래마다 값이 들쑥날쑥하거나, 나중에 국세청과 다툴 여지를 줄이고 싶다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감정평가기관 한 곳, 10억 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의 평가액 평균이 필요합니다.

셋째, 절세 관점의 판단. 감정평가액 신고는 당장의 세금만 보면 공시가격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정받은 가액은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상속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놓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숫자국세청
먼저 감정받아 신고하면 이렇게 흐른다
상속·증여 신고 때 자체 감정 비율
20.8%
0축 전체 100%
2021년 12.7%에서 올랐다
공시가 신고는 재산정 위험을 남긴다
확인 재산정 위험까지 넣고 계산한다
저장해두면 좋은 3줄
  • 상속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 신고가액이 시가와 5억 이상 벌어지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신고기한 6개월 — 이 안에 값을 확정해두면 뒤집히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아파트가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선정 기준이라, 현재까지는 고가 부동산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한 차례 강화된 데서 보듯 대상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상속세만 보면 공시가격 신고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사후에 국세청이 재산정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 총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물건과 상황에 따라 갈리는 계산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물건 가액에 따른 요율로 정해지며,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와 공제 요건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0억 아파트면 얼마일까

정리하며

상속받은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시가가 원칙이라는 것, 공시가격 신고는 국세청 감정평가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고 기한 6개월 안에 유사 매매사례가액 확인과 감정평가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것. 세금이 걸린 신고에서는 신고가액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본 글은 공개 자료 리서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세금·평가 판단은 감정평가법인,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치 기준: 2026년 7월)

참고 자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세청 보도자료,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 국세청
  3.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국세청 감정평가 실적 보도 — 일간NTN
밸류클립 계산소상속세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넣어 실제로 낼 상속세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숫자 넣어 계산해 보기 →

기준 시점 2026.07 · 밸류클립은 감정평가 실무자가 운영하는 정보 매체이며, 이 글은 참고 자료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