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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집 한 채인데 나도 상속세 낼까? 공제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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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상속, 세금의 갈림길

서울 아파트 평균이 12억을 넘으면서 “집 한 채인데 상속세 대상”인 중산층이 급증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3%)까지 적용한 예상 세액을 보여준다.

관건은 공제 구조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보장된다(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원까지). 즉 배우자가 있는 상속은 대체로 10억원까지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부터 과세권에 들어온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하는 금융재산공제도 있다 — 같은 15억이라도 부동산만 있는 경우와 금융자산이 섞인 경우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다.

알아둘 일정 두 가지.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준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각자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녀 인적공제가 대폭 늘고 배우자는 10억원 이하 전액 공제가 추진되고 있어 중산층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이다.

이 계산은 간이 추정이다. 사전증여 10년 합산, 감정평가액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같은 변수는 세액을 크게 바꾸므로,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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