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감정과 정식 감정평가, 공짜 감정의 정체
목차
- 01 왜 값이 달라질까 — 같은 건물에 20억 차이가 난 이유
- 02 그래서 언제 어느 쪽이면 충분한가
- 03 자주 묻는 질문
- 04 정리하며
- 05 참고 자료
탁상감정
- 현장조사 없음
- 개략 추정가액
- 법적 효력 없음 — 참고용
- 무료~소액 관행
정식 감정평가
- 현장조사 원칙
- 감정평가서 발급 (서명·심사)
- 세금·소송·보상에 효력
- 고시 요율 (10억 약 120만 원)
| 구분 | 탁상감정 | 정식 감정평가 |
|---|---|---|
| 현장조사 | 없음 (자료로만 추정) | 원칙적으로 실시 (실지조사) |
| 결과물 | 개략 추정가액 | 감정평가서 (서명·날인, 심사, 원본 보존) |
| 법적 효력 | 없음 — 참고용 | 세금 신고·소송·보상·담보에 사용 |
| 비용 | 무료~소액 관행 | 국토부 고시 요율 (10억 아파트 약 120만 원) |
| 책임 | 감정평가법상 책임 적용 안 됨 | 감정평가법상 성실의무·손해배상 책임 |
’탁상감정’이라는 단어는 감정평가 관련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자격을 표시해 서명·날인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완성되고(감정평가법 제6조), 실무상 현장조사(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탁상감정은 이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책상 위에서 시세 자료로 어림잡은 값입니다. 법은 ’보수를 받고 하는 감정평가업’을 자격자에게만 허용하는데, 탁상감정이 무료 관행이 된 배경에는 이 구조도 있습니다.
왜 값이 달라질까 — 같은 건물에 20억 차이가 난 이유
탁상감정과 정식 감정의 값은 자주 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이나 하자 같은 집 상태, 조망·일조·소음 같은 현장에서만 확인되는 조건이 빠지고, 견적 시점과 평가 시점의 시세 변동도 끼어듭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도 몇 % 수준의 오차를 안내하고, 개별성이 강한 물건일수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현장을 다 보고 하는 정식 감정끼리도 값이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건물을 두고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106억 원,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87억 원이 나와 20억 원 가까이 차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과세는 평균인 97억 원으로 이뤄졌습니다). 감정평가는 목적과 관점이 개입하는 전문 판단이지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 — 하물며 현장도 안 본 탁상감정 숫자를 계약이나 세금 계획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쪽이면 충분한가
탁상감정으로 충분
- 대출 초기 한도 가늠
- 정식 의뢰 전 예상 가액대 확인
- 국세청 조사대상 1차 선별
정식 감정평가 필요
- 상속·증여 세금 신고
- 소송·재산 분쟁, 보상
- 은행 정식 담보평가 요구 시
탁상감정으로 충분한 경우: 대출을 알아보는 초기 단계에서 한도를 가늠할 때, 정식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예상 가액대를 확인할 때. 금융권 실무에서도 본심사 전 단계에 널리 쓰이고, 국세청조차 상속·증여 조사 대상을 고를 때 탁상감정가로 1차 선별을 합니다. ’참고용’으로는 검증된 도구인 셈이죠.
정식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속·증여 세금 신고, 소송·재산 분쟁, 보상, 그리고 은행이 정식 담보평가를 요구할 때. 이때는 감정평가서라는 문서 자체가 효력의 근거라 탁상감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국토부 고시 요율로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0억 아파트면 얼마일까
경계선의 요령은 하나입니다. 그 숫자로 ’결정’을 하게 되는가. 참고만 한다면 탁상감정, 그 값에 돈과 법적 효과가 걸린다면 정식 감정평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탁상감정 값을 믿고 계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탁상감정은 감정평가서가 아니어서 감정평가법이 정한 성실의무·손해배상 책임(제25조·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 감정평가사는 법으로 성실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탁상감정은 어디서 받나요?
대출 상담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감정평가법인이나 견적 플랫폼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가 일반적이지만 법인·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 담보평가와 KB시세는 또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파트는 KB시세 같은 공표 시세를 쓰는 경우가 많고, 시세 자료가 없는 물건일수록 정식 감정으로 갑니다. 은행이 집값을 보는 방식은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담보대출 감정가, KB시세와 다른 이유
정리하며
탁상감정은 빠르고 공짜인 대신 현장도 책임도 없는 참고용 추정치고, 정식 감정평가는 비용이 드는 대신 법적 효력과 책임이 따르는 공식 값입니다. 참고할 땐 탁상으로 가볍게, 결정할 땐 감정평가서로 확실하게 — 이 한 줄이면 공짜 감정에 발목 잡힐 일은 없습니다.
본 글은 공개 자료 리서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물건의 가액 판단은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년 7월)